건강보험료부과 금융소득기준 대폭 하향, 이자ㆍ배당소득 소득 336만원 초과시 건보료 부과 추진

건강보험료부과 금융소득기준 대폭 하향, 이자ㆍ배당수입 수익 수입 수익 336만원 초과시 건보료 부과 추진

지역보험료 산정기준 지역보험료 산정기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는 다른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되는데요. 본인의 소득에 따라,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지역의료보험료는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계산식을 통하여 계산도 가능그렇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도와주는 계산기를 통하여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한데 상세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gCaption0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연수입 수익 수입 100만원이하 세대와 연수입 수익 수입 100만원 초과세대로 나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연수입 수익 수입 100만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14,380원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times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연수입 수익 수입 100만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times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여기서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은 매번 오르네요. 작년에는 195.8원이었는데 102.9가 인상되었습니다.

어떤 논리로 인상되었다고는 나와있지 않네요. 어찌되었던 이런 계산법에 의해 하한보험료는 14,380원이고 상한보험료는 3,523,950원입니다. 다음 그림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 시 의료비의 대한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간단히 초과금액을 먼저 받는냐 나중에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받으면 사전급여, 먼저 의료비를 내고 나중에 받게 되면 사후환급입니다. 23년 소득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아래와 같습니다.

부담 제외되는 자동차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에는 배재능 1600cc 이하인 경우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승합, 화물, 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근로소득자에 비해,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기준이 많게 빡빡하긴 하네요. 저 같은 경우, 작은 상인 등록을 했기에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겠네요.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이 이해되네요. 분명한 내용은 아래 그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상직장보험료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예상직장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직장보험료는 166,610원으로 나옵니다. 상세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수월액월 기준

월급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는 99,970원입니다. 여기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금융소득이 없으면 보수월액보험료가 납부할 최종 건강보험료가 됩니다. 상세 내역에 사업이윤 수입 등의 항목에 3,000만 원이 보이는데 건강보험료보수월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 근로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수입 수익 수입 항목도 보수월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적 계산한 부분과 비교해 보니 8원이 차이가 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임금 외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66,640원입니다. 위의 상세 내역에 있는 사업이윤 수입 등, 연금소득, 근로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수입 수익 수입 항목에 따른 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입니다.

매번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연수입 수익 수입 100만원이하 세대와 연수입 수익 수입 100만원 초과세대로 나뉩니다.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 시 의료비의 대한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담 제외되는 자동차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에는 배재능 1600cc 이하인 경우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승합, 화물, 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근로소득자에 비해,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기준이 많게 빡빡하긴 하네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