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알아보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알아보기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해 개편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국민건강보험료 똑같은 경우 2000년 7월부터 전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한 이후에 지금까지 18년동안 동일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대가 많이 변하고 이에 따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데 18년동안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편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한 기준을 간단하게 알아봅시다면 첫째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형평성은 더 높아지게 바꾼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간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임대, 사업수익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추가로 부과하였는데 2022년 9월부터는 직장인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사업이윤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만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료 부가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부동산 임대 소득(월세 등)이 연간 2,100만원이 발생한 경우 월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은 5,820원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

1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 7.09 소득월액 연소득 3,800만원 336만원 12 288.66만원 소득평가율 금융, 기타소득 100 288.66만원 x 100 x 7.09 204,664원 2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 204,664x 0.9082 7.09 26,216원 매월 소득월액 보험료 230,880원 연 환산 2,770,560원 보수외 수익이 3,800만원의 경우해마다 277만원의 건강보험료 추가로 지출합니다.

요게 사실 은퇴한 1 주택자에게 불리한 면도 있지만, 건강보험료도 소득세와 같이 적게 가져오거나 안내는 분들이 워낙 많은지라. 웃기는게, 부동산만 거의다.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 기준에 들어가고 금융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 60단계로 표도 폐기물 같이 지저분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아래 표는 클릭하시면 크게 확대됩니다 하. 표도 희한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굳이 누진제로 하겠답시고 60단계로 나눈 것도 웃기고 표도 이 모양으로 만든 것도 이상하고. 하지만 화를 꾹 참고 자세하게 들여다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재산보험료 공제는 과표에서 5,000만 원 공제확대, 자동차는 4,000만 원 이상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완화하여 준 것에 비해 피부양 자격 기준을 2,000만 원으로 강화함으로 은퇴자의 경우 생활비에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2,000만 원이 큰돈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직장 생활할 때에 연봉 이외 수입이라면 큰돈이지만 은퇴 후 수익이 없는 가운데서 2,000만 원에서 소득세, 주민세 등 세금 공제 후 월 150만 원 정도 되는데 건강보험료 7.09%(현재 보험료율) 부과되면 1~2인 가구에서 최저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납부기준일

건강보험료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1일에 입사한 인원은 건강보험료 부과, 2일 이후에 입사한 인원은 건강보험료 부과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부과합니다. 취득신고 시 월정액급여액으로 부과합니다. 월정액급여는 소득세법 연관 세금 면제 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취득신고 시 월정액급여로 부과되어 왔지만, 실제 급여는 신고한 급여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경우에 퇴사자 정산을 하여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퇴사를 하지 않는 경우 해마다 3월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를 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중도퇴사자 정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받은 총급여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보험료 부과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근무월수는 업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야 한 달로 봅니다. 아래 케이스의 경우 2월 1일 6월 30일 근무하였으므로,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일은 5회입니다. 즉, 5달치 보험료 내야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근무기간 동안 받은 급여액은 총 9,092,058원이고, 이를 근무월수인 5개월로 나눈 월평균보수액은 1,818,412원입니다.

즉 1,818,412원으로 5달치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것입니다. 1,818,412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64,460원 이므로, 이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총액은 64,460 * 5개월 = 322,300원입니다. 이 근로자가 지금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336,470원이므로 차액인 14,170원을 환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간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임대, 사업수익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추가로 부과하였는데 2022년 9월부터는 직장인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사업이윤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 추가로 부과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1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 7.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재산보험료 공제는 과표에서 5,000만 원 공제확대, 자동차는 4,000만 원 이상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완화하여 준 것에 비해 피부양 자격 기준을 2,000만 원으로 강화함으로 은퇴자의 경우 생활비에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