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연락처는 16661122번이며 적립내역조회 연락처는 16661133번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근로일수 확인, 대부가능금액 확인, 상담사를 통한 상담 등 여러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상담원연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전화번호 16661122번 연결 후 아래의 ARS 단축번호를 누르시면 보다. 급속도로 요구하는 메뉴로 이동이 가능하며 지사연결상담사 연결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 공제부금 적립일 수 252일 이상 만 65세 이상 근로자 신청의 조건에 충족한다면 거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피공제자가 이전 근로형태에서 독립해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적립일 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피공제자가 죽은 경우 등등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심사숙고하는 경우 신청은 공제회에 대면 및 비대면으로 각양각색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의 퇴직금 조회하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로 접속하여 1분만에 퇴직공제금을 조회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나의 정보조회를 클릭하여 퇴직공제금 예상금액을 조회합니다. 안내된 차례대로 나의 정보조회로 들어오면 자신의 퇴직공제금 적립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피공제자번호에는 자신의 개인번호가 나타나며, 자신이 근로한 기간이 일수로 표시되어 적립일수와 근로신고에 나타납니다. 만약 1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다면 자신이 출근한 날이 252일이 적립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을 통해서는 적립원금까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사유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퇴직사유별 구비서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필요시 신청자격 증빙서류구비서류 전부 직접 방문, 우체국 방문 시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류의 소멸시효가 5년이기에 5년 안에 지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비대면 신청의 경우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4가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은 아래 총 4가지 방안으로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PC Mobile 신청은 홈페이지 접속 후 아래순서 그대로 따라서 메뉴이동 후 신청서 제출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제회 지사 및 센터방문 그리고 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에는 필요한 신청서류를 구비하신 다음 아래 공유드린 가까운 지사우체국 주소, 팩스번호 정보를 먼저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적립일수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위 요건 두 가지를 만족할 경우를 의미하며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에 포함됩니다. Q. 온라인으로 경력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A. 경력증명서 발급 경력증명서 발급신청하기에서 비용 없이 발급받을 수 있고 경력증명내역은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의 퇴직금 조회하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은 아래 총 4가지 방안으로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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