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시 발생하는 일들 (급여계산, 퇴직금, 연차휴가, 징계)
노동기준법 판례주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징계해고의 절차 및 해고기간의 임금, 부당해고와 중간수입, 부당해고와 위자료 7476 1 사실관계 A 회사이하 A와 근로자 갑이하 갑이 있습니다. A 단체협약에는 무단결근 3일시 징계해고, 징계해고 시 통상해고로 해고 가능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갑은 형사 처벌을 받아 15일간 구속되어 출근하지 못했고, A는 이를 사유로 갑을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갑은 그 외에도 현상수배범으로 올라 1년간 도망 다니느라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있습니다.
A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갑은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부당해고이고, 이같이 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급여 및 상여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를 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급여 및 상여 등 임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결근을 하게 된다면 처음 결근일 수에 해당하는 만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그러면 오늘 결근하면 1일 임금만 지급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여 역시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일할계산 방식이라면 급여와 마찬가지 형태로 상여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회사의 취업도덕 및 규정에 따라 기본급만 차감하는 경우, 기본급과 제수당을 포함해 일할계산 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형태로 결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근의 종류
결근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결과적으로 같지만 자세하게 근태를 구분하자면 유계 결근과 무계무단결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계결근 결근 전날에 혹은 출근일에 회사에 결근에 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무단결근 사전에 아무런 연락 없이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유계결근과 무단결근을 나누는 기준은 회사의 취업도덕 혹은 인사규정 등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만약 이렇게 구분했다면 이에 따른 사후처리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결근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가장 큰 의무사항이 되는 일을 제공하지 않고 더욱 그 사유가 불분명하다면 무단결근시 감당해야할 책임이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 내(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관하여 지연 이자 연 20/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방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징계해고 등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제외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입사 연도 중에 결근이라면 해당 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출근율이 떨어지게 될텐데요. 출근율 1년간 출근일수 divide 1년간 소정근로일수 times 100 일반적으로 출근율 80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다른 근태 사고로 출근율을 낮은 상태에서 해당 결근으로 인해 가 재급속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쪼개기 근로
일명 쪼개기 근로라고 알려져 있는 방식은 근로형태를 계약 갱신이나 단기계약사항을 반복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을 유도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동일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계속 근로기간으로 판단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개별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반복된 기간이 1년을 넘긴다면 이는 1년 이상 근로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업주의 악용 , 편법을 막기 위한 근로자 방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된 행위 중 하나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궁금증
Q1.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해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 후 지급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해 미리 지급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3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Q2. 급한 사정이 있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이럴 때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2. 무주택자의 전세금 혹은 보증금 부담 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부양가족의 요양비 부담 4.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결정5년 이내을 받은 경우 5.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가족이 손해를 입은 경우 6. 근무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중도인출 불가 단, 퇴직금을 미리 받은 것이므로 최종 퇴직 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 및 상여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를 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급여 및 상여 등 임금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근의 종류
결근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