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취소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지만,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계약이 취소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지만,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거래를 하다보시면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제 혹은 취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자체는 해제가 되면 물품이나 대금을 원래대로 돌려주기만 하면 단점은 없지만 여기에서 끝은 아닙니다. 바로 공급시기에 맞춰 발행산 세금계산서도 원래대로 처리를 해야됩니다. 이 때 가볍게 생각한다면 세금계산서도 취소를 하면 끝이겠지만. 세금계산서는 취소가 안되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처리해야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3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 4 공급가액 변동 5 계약의 해제 6 환입반송 일반적인 경우가 위의 여섯가지인데, 이중에 만약 계약 자체가 해제취소가 되어 재화 아니면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사유로 선택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의 특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의 특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의 특례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용역에 위 1의 1부터 3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절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편집 세금계산서나 편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착오에 대한 이중발급 등
착오에 대한 이중발급 등

착오에 대한 이중발급 등

거래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같은 거래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또 발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국 같은 거래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니 1장은 취소하는 세금계산서인 경우다. 착오에 대한 이중발급등을 선택하면, 선택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한는 세금계산서가 1장이 자동 발급됩니다. 최종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것 1장, 이중발급분 1장, 취소분 1장으로 총 3장이 됩니다.

어떠한 식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쓰고 신고해야 하나요?
어떠한 식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쓰고 신고해야 하나요?

어떠한 식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쓰고 신고해야 하나요?

수정세금계산서를 쓰고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성방법: 수정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만 발행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체를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작성직선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재합니다. 단,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의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합니다.

비고란 수정사유와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합니다. 예 공급가액 변동으로 인한 수정, 2023년 1월 15일 다음은 신고기한을 정리한 표입니다.

공급가액의 변동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공급가액의 변동과 환입일 것입니다. 공급가액 변동은 재화상품,제품,원재료등를 제외한 거래에서 공급가액이 변동되었을때 선택하면 됩니다. 즉, 증가되었으면 당초 발행금액 대비 증가금액만 발급하고, 감소되었다면 당초대비 감소분만 발급합니다. 거래에 대한 추가 or 감소분인것입니다. 변동된 사유가 발생한 일자로 세금계산서 내용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이 거래로 발생된 세금계산서는 최초발급분 1장과 추가or감소분에 대한 발급분 1장 해서 총 2장입니다.

편집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관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편집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아니면 세액을 다짐 아니면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세관장이 과세표준 아니면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무공무원의 관세조사 등의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아니면 세액을 다짐 아니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편집 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는 세관장이 편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역외거래는 7년 아니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아니면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내에 세관장에게 편집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용역에 위 1의 1부터 3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절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편집 세금계산서나 편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에 대한 이중발급 등

거래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같은 거래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또 발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어떠한 식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쓰고 신고해야

수정세금계산서를 쓰고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