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넷 소액생계비대출 (임금감소) 알아보기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제도가 있다고해서 철저히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와 신청절차가 있어서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근로복지넷에서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휴양콘도에 관련해서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란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이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요구하는 사업입니다. 특수 형태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에서 휴양콘도를 신청하고 적격 인증을 자동처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임금데이터를 전송하면 선정자를 공표하고 선정자는 콘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용요금은 1박 기준으로 56,000원 273,000원입니다. 조식은 원하면 추가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고 패밀리 타입의 룸을 배정합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아니면 조부모신청일 현재 보수 아니면 소득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이어서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1,000만원 범위내 부모 아니면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거치기간 및 대출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대출
1.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특수모습 근로종사자 중소기업 경영자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 당시 신청 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 근거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특수모습 근로종사자 건설기계 종사자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9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 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월평균 소득 280만 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넷 임금감소 소액생계비 신청방법
근로 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이번에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서 항목별로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여러가지 대출지원제도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