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와 원천징수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와 원천징수부 원천징수영수증은 알겠는데 원천징수부가 뭐지? 하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해 볼게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란? 일단 근로소득이라는 건 고용 관계에 의해 일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에 따라서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제공하며, 법률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근로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부와 원천징수 영수증의 차이
원천징수부와 원천징수영수증은 다른 서류입니다. 비슷한 이름인데다가 영수증이나 부나 아무튼 문서나 서류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다보니 같은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은행에 제출해야되는 서류라고 해서 발급을 요청하러 온 직원이 저 둘을 잘못 알고와서는 결국 잘못 발급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소 원천징수부는 생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많이 듣다보니 주로 후자로 발급을 요청하곤 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그냥 조금만 다른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꼭 헷갈리면 안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물론 헷갈린다고 해도 다시 발급 받아서 가면 되는 것들이지만, 아무래도 은행 업무에 주로 활용하는 서류이다보니 소중한 연차나 반차를 써서 시간을 내서 가는 경우가 많아 헛고생하게 될 수 있어요.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이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데에 반해, 원천징수부는 홈택스 등에서 따로 받을 수는 없고 회사에서 직접 작성해서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야 됩니다. 사업장에서 세무인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면야 프로그램내에서 자동으로 발급 가능하지만, 프로그램을 따로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양식에 직접 기입해야됩니다. 양식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 받아볼 수 있어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양식입니다. 직원 별도로 나가는 문서입니다. 보니 앞에 소득자별 이라는 말이 붙었다. 첫번째 1번 구역에는 징수의무자 즉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의 정보를 기입하고, 그 밑에는 직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2번 지급항목쪽에는 지급연월과 급상여를 기입해줍니다. 보통 월 급여에 주식매수선택권이니 이러한 것들은 잘 없을 것이고, 다소 급여, 상여, 그리고 합계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