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정기반기 지급일정, 요구사항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세요
1. 2024년 근로장려금 변경점 근로장려금이란 적은 소득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일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번 2024년 근로장려금은 주택공시가격이 18.61 하락함에 따라 작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자산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작년 대비 10 상승하여 최대 지급 금액이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정기 및 반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정기 근로장려금과 반기 근로장려금으로 나뉩니다.
정기와 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대상과 지급 기준 등이 다릅니다.
소득원 구분에 따른 근로장려금 계산
1 단독가구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만18살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며, 총급여액에 따른 수령 근로장려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18살 미만 아니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각 가구원의 해마다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동거 중인 상태 3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란, 신청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수령할 근로장려금의 총액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수령방법 및 신청기간
근로 소득자의 경우, 두번에 근로장려금을 6개월 단위로 나누어 받는 반기수령과 한꺼번에 받는 정기신청 중 선택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년도 근로소득자의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1일 3월 15일 까지 입니다. 사업소득자종교소득 포함은 한꺼번에 받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의 기한 후 신청은 24. 6월1일 11월30일 입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소득, 가구구성, 재산요건등이 복잡해 근로장려급 지급대상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국세청 홈택스 아니면 손택스를 이용하면 수급자격과 수령가능한 근로장려 금액을 모의 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에 접속 후 우측 상단의 를 눌러주세요. 2. 그리고 를 차례로 누르시면 모의계산기 화면이 나옵니다. 1.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적혀있는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4년도 부터는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소득 조건이 완화될 예정이라는 내용과 함께 자녀 장려금이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 최근 근로장려금에 관해 엄청난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우선 저소득층 근로자 및 사업자에 관해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앞서 언급을 드렸던 자녀 장려금 등과 같은 정책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자녀 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별개의 정책이고, 만약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라면 두 가지 모두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1 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4.5.1. 2024.5.31.2 2024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4년 상반기 소득분 2024.9.1.2024.9.15. 2024년 하반기 소득분 2025.3.1.2025.3.1.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인원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기간 2024.6.1.2024.11.30. 지급 기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액 정상 지급되었을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95 2.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전화, 인터넷, 방문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 신청신청자는 국세청의 ARS 전화 신청 센터로 전화해서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원 구분에 따른 근로장려금
1 단독가구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만18살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며, 총급여액에 따른 수령 근로장려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령방법 및 신청기간
근로 소득자의 경우, 두번에 근로장려금을 6개월 단위로 나누어 받는 반기수령과 한꺼번에 받는 정기신청 중 선택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소득 가구구성, 재산요건등이 복잡해 근로장려급 지급대상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국세청 홈택스 아니면 손택스를 이용하면 수급자격과 수령가능한 근로장려 금액을 모의 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