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방법 수급자격 부부수령액 2023년 인상

기초연금 신청방법 수급자격 부부수령액 2023년 인상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에 관해 상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필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신청하고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과정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혜택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여러분의 의문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 개념과 그 중요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른 소득 환산
재산의 종류에 따른 소득 환산

재산의 종류에 따른 소득 환산

차감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환산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는 1인 가구의 수급자가 주거용 재산만 가지고 있다면, 그 재산이 2억 9,992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주거용 재산이 아닌 일반재산(토지, 건물, 예금, 적금, 자동차 등)을 가진 경우에는, 재산이 2억 6,396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능력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희망하는 국민의료보장제도이고, 의료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와 유지수선비로 제공하는 급여로 중위소득 47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녀가 초, 중, 고, 특수학교 등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교육활동비와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금융재산과 부채 기준
부양의무자 금융재산과 부채 기준

부양의무자 금융재산과 부채 기준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는 수급자 자격 판단에서 제외되며, 반대로 부채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부양의무자가 빚이 많더라도,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대출금 2억원을 사용해 9억원의 집을 구매했어도, 9억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은 가구 단위로 판단하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 자격을 결심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입니다.

하지만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부양의무자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해야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결혼했는데, 수급이 중지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수입이 1억원을 넘으면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재산의 경우,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면 수급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은 수급자격을 결심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여러명이라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러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더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따로따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각각의 월급이 834만원보다. 적다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월급이 834만원보다. 많습니다.면 수급자 자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별도 가구로 살아가는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특히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같이 사는 가족이지만 별도가구로 생활하는 가구의 경우, 혹은 자립지원별도가구의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같은 가족 중에서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별도로 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만이 부양의무자로 봅니다.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과 재산이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수입이 290만원 이하, 2인 가구 4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금융 재산과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지역별로 대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이하, 농어촌 2억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문서 신청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서를 기술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의 종류에 따른 소득

차감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금융재산과 부채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는 수급자 자격 판단에서 제외되며, 반대로 부채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수입이 1억원을 넘으면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