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올해보다 25% 인상,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 원과 9천860원을 놓고 투표 밤샘 논쟁 끝 오전 6시께. 심의 기간 110일로 최장 기록 갈아치워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던 내년도 최저임금이 11차 수정안까지 가는 밤샘 논쟁 끝에 시급 9천860원, 월급 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9천620원보다. 2.5 오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밤샘 논쟁 끝에 이날 오전 6시께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 원과 9천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2023 최저임금 자동계산기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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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최저임금 적용대상
이 최저임금은 업종에 상관 없이 사업장이면 다. 적용됩니다. 여기서 사업장은 근로자가 1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적용되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연관된 이른바 신입의 경우 3개월동안 수습에 해당하는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 금액의 약 10가 감액되므로 근로 계약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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