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지역과 참여 방법 안내
길거리에 무단 투기된 담배꽁초는 보기에도 흉하지만, 환경도 해치고, 특히 지난여름 집중호우 때 배수구를 막아버린 담배꽁초로 인해서 큰 피해가 있었던 것은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어 온 담배꽁초 수거보상제가 차츰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해당 제도 소개하여 드립니다. 2023년 2월 기준으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가 시행 중인 곳은 서울 강북구, 성동구, 용산구, 도봉구. 청주 서원구, 광주 광산구입니다. 지차체마다.
현금, 종량제 봉투, 휴지 등의 보상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계량 장소
신청은 상시 할 수 있지만 계량 장소와 시간은 경우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해진 시간에 장소에 방문하여 계량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매주 목요일 14001700 계량 시 주의하실 점이 있었으나 무게를 늘리기 위해 젖은 담배꽁초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역시 원칙에 따라 불가능하며, 건조된 담배꽁초만 무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와 관련해서 최소한 무게와 최대 무게가 있습니다.
용산구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도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도 참여방법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주요 내용 활동 시 유의 사항 1. 사업 참여자 본인 접수건만 인정대리접수 불가2. 건조된 담배꽁초 무게만 인정젖은 경우 원칙 불가3. 최소한 500g 이상 접수4. 당월 계량 시 3kg 이상일 경우 초과분 익월 합산 누계인정
수거한 담배꽁초를 제출할 때, 무게가 500g 이상이 되어야 하며 건조된 담배꽁초 무게만 인정합니다. 젖은 담배꽁초는 무게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당월 기준인 3kg을 초과하여 수거했다면, 익월에 초과된 만큼의 무게를 인정해 줍니다. ex. 3월에 담배꽁초 3.6kg을 수거했다면, 4월에 3kg에 대한 보상금 지급, 5월에 0.6kg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500g의 담배 꽁초의 개수
국산 담배 한개비가 보통 0.9g 정도이고 꽁초가 담배 길이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담배꽁초 일 무게는 약 0.3g입니다. 약 500g의 무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1700개 정도의 꽁초를 주워야 합니다. 1700개라는 숫자 자체만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양 같지만 실제 길거리에 얼마나 많은 꽁초가 버려지는 지를 감안하면 불가능한 숫자도 아닙니다. 물론 고생에 비해 보상이 넉넉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 용산구청에서도 용돈을 버는 소일거리라는 접근보다.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적극적인 참여 활동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 최근 환경에 애정을 갖는 젊은 세대 사이에선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이 대세 중이므로 이 사업이 어떠한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량 장소
신청은 상시 할 수 있지만 계량 장소와 시간은 경우 정해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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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수거보상제도 참여방법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주요 내용 활동 시 유의 사항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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