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주택 토지 아파트 오피스텔 상점 증여 상속 취득세율 확인하기

부동산 취득세 주택 토지 아파트 오피스텔 상점 증여 상속 취득세율 확인하기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이 상황에 따라 취득세율과 중과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하면서 사례를 통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보유 수에 따른 현재 취득세율을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련 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만약 2번째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1천 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산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 8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율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율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율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구입가격, 연소득에 관련 없이 200만원 한계 내에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준비 중으로, 개정 전까지는 미리 납부하고 향후 환급받는 형태로 보전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만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방출되는 취득세에서 200만원을 차감하는 형태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0만원으로 취득세 전액을 감면받는 경우는 주택 가격이 2억까지에 한해서이기 때문에, 수도권 주택의 상당수가 2억을 넘는 현시측면에서는 조금은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감면대상
취득세 감면대상

취득세 감면대상

취득세 감면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생에 최초 첫 주택 구매 시 위 조건에 해당되면 취득세 감면대상입니다. 또한 신혼부부가 아닌 미혼이나 중년 부부도 생활 첫 주택 구매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합산 소득 소득 7천만원 이하, 세대 전원 무주택 3년 이상 거주 주택 가격이 1억 5천만원 이하이면 100 면제 1억 5천 초과 3억 이하수도권의 경우 4억 이하인 경우 50 감면 취득세 감면은 2020년 8월 12일 시작되어 2023년 12월 31일 까지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세 기준일분양권

1. 취득세 기준일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2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023년 1월 1일에 조정대상지역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개인 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 기준으로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임 분양권 취득세율 적용 기준일 분양권 취득시간 분양권 취득세 중과 기준 분양권 취득 시점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수가 중과의 기준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2 주택1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만 분양권이 완공되기 전 2 주택을 처분한다면 분양권이 신축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분양권 취득시점에 이미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 21 주택으로 보고 취득세율 12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산수기 활용방법

지금까지 말씀 드렸던 부동산 취득세율표는 단순히 지역, 주택수, 면적에 따른 취득세율이며, 생애최초 구입 등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까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빈번하게 바뀌는 취득세 관련 법안을 모두 고려하여 정확하게 취득세를 계산하고 싶다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종류 매매증여상속원시 부동산종류 주택오피스텔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농지 그외 단지역 40m2 이하, 4060m2, 6085m2, 85m2 초과 주택수 1주택2주택3주택그이상 특이사항 법인임대개인사업자 최초분양조정대상지역별장 및 고급주택 등중과 배제1주택자 배우자, 직계비속 증여생애최초 구입 특이사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율 실제 계산 사례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사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Q1. 1 가구 2 주택인 여건에서 2020년 8월 12일 이후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에서 계약하고 취득했는데 분양권이 준공되기 전에 주택 1채를 처분하여 분양권이 준공되었을 때에는 1 가구 2 주택이 되었다면 취득세 세율 적용은 어떻게 될까요? A1. 지방세법 시행일인 2020년 8월 12일 이후로 계약 및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주택 수를 계산하므로 분양권 취득 당시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득하는 분양권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중과세를 적용하여 3 주택의 중과세율인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중간에 주택을 처분하여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 시 2 주택이 되더라도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3 주택이기 때문 3 주택의 취득세 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한 12%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율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구입가격, 연소득에 관련 없이 200만원 한계 내에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대상

취득세 감면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기준일분양권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