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암환자요양병원 완치를 위한 선택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고, 집에서 어르신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가 줄어들면서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는 어떤 환자들이 입원하고,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은 조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의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요양병원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 수술 후 아니면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으면서 주요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입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중도, 선택입원군 등 5개 군으로 분류되며, 환자분류군에 따라 하루당 진료비일당정액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비용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한 달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할까? 입원료는 크게 건강보험이 관련되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비급여, 간병비 등으로 크게 나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하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 본인부담금이 70만80만 원가량 됩니다. 간병비는 요양병원에 따라, 간병 형태1인 간병, 다인 간병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오늘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하면 환자 아니면 환자 보호자가 한 달에 부담하는 비용이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70만 원 정도 부담할 수 있어요.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따른 환급제도
만약 부모님이 의식불명으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해 매달 건강보험 적용 대상 본인부담금으로 80만 원, 간병비 60만 원, 기저귀 등의 소모품 비용 10만 원 등 총 15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면 1년이면 총 1,800만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많은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를 제외하고, 1년간 건강보험이 관련되는 비용의 개인별 상한액을 정해 두고, 이를 초과한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1 분위에서 10 분위로 나눠지는데 2023년을 기준으로 요양병원의 경우 소득 1 분위가 134만 원, 소득 23 분위가 168만 원, 소득 45 분위가 227만 원, 소득 67 분위가 375만 원, 소득 8 분위가 538만 원, 소득 9 분위가 646만 원, 소득 10 분위가 1,014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