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잘못한다면 법정소송 당하고 증여세 폭탄 맞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잘못한다면 법정법정소송 당하고 증여세 폭탄 맞습니다

보통 부부가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의 경우 합의이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분할해야 하지만, 이때 재산분할과 관련해 여러가지 갈등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때문에, 합의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경우 부부간의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현명하며, 이때 이혼전문변호사에서 확인을 받아보사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합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협의서를 왜 작성해야 하는지에 말씀드리기에 앞서 재산분할은 어떠한 방식으로 분할되고, 어떤 기준에 의하여 더 많은 재산이 분배되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합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간에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며, 이때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공유재산만 해당되기에 이점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의 공동재산
남편과 아내의 공동재산

남편과 아내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기본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명백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삼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남편과 아내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최고법원 1998. 4. 10. 공포 96므1434 판결. 남편과 아내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주의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주의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주의점

결국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위 여부, 즉 모든 공동상속인들의 의사가 일치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일부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는지가 중요하고. 이를 판단하는 근거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필요로 합니다. 상속인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 한 장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이 어렵다면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각 상속인들이 따로 작성하고 이를 모아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지내면서 한 번은 겪게 될 상속의 여건에서 남은 가족들끼리 좋은 마음으로 남은 유산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한 글을 정리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관계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관하여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집은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전개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최고법원 2001. 5. 8. 공포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하나하나씩 청구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단 제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에는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3자와의 이해관계도 얽힐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또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되돌리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민법 제546조 제1항 당서 규정의 적용으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합의이혼의 경우 이혼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면서 부부간에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서로 구두로 합의를 진행하지만, 지속해서 숙려기간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고 거짓말을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이혼을 하기로 약속했다고 할지라도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아놓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재산분할 협의서에는 협의이혼신고를 마치는 것을 전제로 다음 내용에 합의해야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도 좋기에 이점을 꼭 참고하여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즉 쉽게 말해, 재산분할협의서를 공증을 받아놓는다면, 추후 법률적인 다툼을 방지할 수 있으며, 타인이 거짓말을 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할지라도 쉽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편과 아내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기본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명백한 공동재산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결국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위 여부, 즉 모든 공동상속인들의 의사가 일치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관하여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집은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전개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최고법원 200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