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기업 희망회복자금 QA

소상공인, 소기업 희망회복자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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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지원요건을 갖췄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지원요건을 갖췄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동대표 간 한 명에게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장 제출 1인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또한 비영리단체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는 연관 법률에 있는 인증서류사회적 기업 인증서, 설립인가증가 필요합니다. 해당서류를 제출하시면 지원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 못 받은 경우 본인 명의 핸드폰 혹은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혹은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입니다.

병원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압류 계좌로 인해 다른 사람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8월 30일부터

2차 신속 지급은 8월 30일부터 시작입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수익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 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 3월 이후 개업 혹은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 운영하고 있는 경우 등 해당됩니다. 다음 달 3일 까지는 1차 신속 지급 때와 비슷하게 1일 4회, 다음달 6일은 1일 2회 당일 지급합니다.

경영위기 업종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수익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우기업종에 포함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등 경영위기업종에 새로 추가 이번 추가 경정예산안을 살펴보시면 소상공인 피해지원 중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지원금이 0.6조원,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3.3조원입니다.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의 의미?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기준에서 집합 금지, 영업제한 혹은 경영위기의 경우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중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에 관하여 알아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 금지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합니다. 영업제한이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과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서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회복 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1회라도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대상으로 함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제한 혹은 경영위기의 경우 적용 대상이 되며,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본, 지본연의 집합 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집합 금지의 경우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됩니다.

방역조치 기간의 장, 단기 구분 기준?

방역조치 기간의 장기와 단기의 구분 기준은 지방정부 별 방역조치와 개업일 등에 따라 사업체별 방역조치 이행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방역조치 현황 파악을 토대로 장기와 단기 개별적으로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체의 절반 수준이 포함되도록 구분하며, 개별 사업체가 이야말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산정하여 장, 단기를 판단, 이에 맞는 지원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 가능 2차 신속지급은 8월30일,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말 예정 8.17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지원요건을 갖췄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지원 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8월

2차 신속 지급은 8월 30일부터 시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위기 업종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수익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우기업종에 포함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등 경영위기업종에 새로 추가 이번 추가 경정예산안을 살펴보시면 소상공인 피해지원 중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지원금이 0.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