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총정리 양식(보이스피싱 주의 요망)
6월 13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판매 수익 감소율40 미만 600 700만 원40 60 600 800만 원60 이상 600 1,00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지급은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적어도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판매 수익 감소가 확인된 업체에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신속지급을 추진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사업체에서 온라인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적어도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확인지급 신청 방법
확인지급의 경우 6월 13일월7월 29일금까지 약 7주 동안 진행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의 유형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온라인으로 해당 신청 작업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에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접수가능 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확인지급 신청은 6월13일 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진행됩니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29일까지며,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혹은 콜센터 15330100, 평일 9시18시에서 하면 됩니다.
어려웠던 코로나 사태가 드디어 끝을 향해 달려가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