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정 스마트폰 어플(앱)으로 하는 방법 (워크넷과 고용보험 모바일)

실업급여 인정 스마트폰 어플(앱)으로 하는 방법 (워크넷과 고용보험 모바일)

고용보험 제도 개편방안 실업 수당 수급자의 구직활동 강화와 고충 해결 최근 실업급여구직 수당 수급자의 구직활동 불이야말로 인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개편방안의 내용과 주요 문제점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직면접 불참 강화 구직면접에 불참하는 경우, 경고 조치를 받으며 두 차례 불참 시 실업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부정수급 대응 강화 사업주와 공모 아니면 중개인 개입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점검 및 기획조사가 강화됩니다. 주요 점검대상은 해외체류자와 병역복무자, 재취업기업 IP 동일자 등입니다.

운임은 거주지에서 방문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 계산하며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 에 따라 계산합니다. 운임은 실비로 지급계산기준은 각 교통수단별 중 등급의 수준됩니다.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등 부득정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모니터링 강화
실업 수당 모니터링 강화

실업 수당 모니터링 강화

수급자들의 실업 수당 허위 지원 및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모니터링 작업이 이전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워크넷을 통해 수급자들이 입사를 지원할 경우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후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입사를 지원하였으나, 면접 불참 및 취업 거부를 하는 상황이 모니터링에 발견되면 경고 혹은 구직 수당 미지원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요건
구직급여의 요건

구직급여의 요건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실업 수당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본인이 전직 아니면 자영업을 위해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주비 지급요건
이주비 지급요건

이주비 지급요건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아래요건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수급자격자가 취업,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합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하는 경우- 지급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0조제1항 연관 별표5에 따른 “이전비 지급기준표”의 국내이전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일정금액 지급하게 됩니다.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막기 위해서 워크넷 구직활동은 급여일자에 따라서 제한됩니다. 워크넷 입사지원 구직활동은 소정급여일수가 120일 3건, 150일 이상은 5건입니다. 그리고 회차당 1회의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중히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워크넷을 다운 받고 채용공고를 검색을 합니다. 많은 채용공고중에서 워크넷이 표시된 채용공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물론 워크넷이 표시된 채용이 하더라도 이메일 입사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이미지처럼 워크넷 입사지원이 활성화된 채용공고만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전에 워크넷에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하고 일반적인 이력서와 자기소개는 작성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개편방안의 필요성

기금 재정건전성 회복 필요 장래 고용위기 대비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금의 실적립금이 예수금을 제외하면 적자인 상태입니다. 고용보험 제도 개편방안은 실업 수당 수급자들의 구직활동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직면접 불참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부정수급 대응 강화로 안정되는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 하한액 조정과 기여요건 개선으로 유의미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 회복을 통해 다가올 고용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고용보험 제도를 구축하여 국민의 복지와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모니터링 강화

수급자들의 실업 수당 허위 지원 및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모니터링 작업이 이전보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요건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주비 지급요건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아래요건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