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구입비 연말정산 방법 안경구입비 의료비 포함

안경 구입비 연말정산 방법 안경구입비 의료비 포함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어요. 혹자는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는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보다. 13월의 추가 세금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챙겨야 될 사항들을 챙기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아까운 것도 없습니다. 연말정산 주요일정,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전년도 대비 달라진 점,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간소화 서비스 이외에 개별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 연말정산 상세설명 pdf 다운로드받는 곳 등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주요일정 아래의 첨부 사진은 다음 검색페이지에서 나오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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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15일 개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들의 일괄제공 동의만 한다면 회사원들이 증빙서류를 내려받아 본인들이 확인 후 영수증 합쳐 다시 회사에 제출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회사가 직접 동의만 하면 제출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훨씬 수월해 질 예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절차가 2개로 나뉘어지는데 첫번째로는 회사가 간소화 제출 절차에 동의를 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세법에 따라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한경우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을 한 경우 자료 제공 범위에 대한 동의를 19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진입을 하게 되면 신청이 된 근로자는 자동으로 일괄자료제공 동의 신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특히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내용 확인하고 제외할 것은 제외된 동의 신청하면 됩니다. 삭제하고 싶은 민감정보가 있다면 메뉴 중 민감정보 삭제 안내에서 내용 펼치기를 선택하면 민감정보 항목을 선택하여 제외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동네 의원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정보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필요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직장인 근로자 기준으로 가장 필요한 서류는 소득세금공제 신고서와 소득세금공제 증명서. 그리고 연말정산간소화 미포함 증빙자료 이렇게 3가지입니다.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기 때문에 많이 복잡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 1 소득, 세금공제 신고서 먼저 소득세금공제 신고서는 보통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작성하라고 서류를 주거나 홈택스에서 작성하라고 안자기가 옵니다.

읽어보시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2) 소득, 세금공제 증명서(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두 번째로 소득세금공제 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 직장에서 근무한 월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돋보기들을 다. 눌러주면 알아서 사용 내역이 나옵니다. 다만 이곳에서 필요한 건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하여 출력하는 방법

처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홈택스에 로그인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연말정산 아이콘이 바로 나타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입니다.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이 있었는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간소화정보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중간에 회사에 입사하였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간소화 정보를 공제받으면 과다공제가 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이런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월별로 간소화 정보를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다음으로 각 공제항목을 클릭한 후 공제항목 내에 공제받지 말아야 하는 지출액이 있다면 이를 선택 해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15일 개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들의 일괄제공 동의만 한다면 회사원들이 증빙서류를 내려받아 본인들이 확인 후 영수증 합쳐 다시 회사에 제출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세법에 따라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을 한 경우 자료 제공 범위에 대한 동의를 19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