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기준,배치 자격,자격증,신고서 총정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3일 올해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와 관련, 도내 연관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강조했다. 이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화재의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려는 시자에 관하여 연관 안전훈련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 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감독 등의 근로를 수행하며,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하나을 보유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훈련을 수료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정보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시험의 원서접수, 시험시행 일정 공지 등은 모두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험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응시하려면 에 첨부된 TS국가시험 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 응시자격 5개 분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특수한 응시자격은 없습니다. 2. 2023년 상반기 시험일정 2023년 상반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2월 20일2월 24일, 4월 24일4월 28일, 6월 26일6월 30일로 진행이 되며 원서접수는 시험시행일 7일전까지 국가시험 통합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조건
각 등급별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면 아래 자격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자격취득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교육이 있는자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 경력 등등 명확한 경력 자격조건은 맨 아래 링크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가진자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다로 2년이상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자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그외 경력은 아래 링크 사이트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의무
도로와 철도 분야의 교통안전관리자 응시인원이 가장 많은 것은 그 분야의 자격증 취득후의 활용도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최우선으로 철도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면 철도공사코레일 채용시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 등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고 교통행정기관에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도로 교통시설 관리 및 운영업체가 가장 많기 때문에 도로 교통안전관리자의 선호도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범위와 지정인원 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8의 2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
한편,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는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다음과 같은 근로를 수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조건
각 등급별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면 아래 자격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교통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도로와 철도 분야의 교통안전관리자 응시인원이 가장 많은 것은 그 분야의 자격증 취득후의 활용도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