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 주휴수당 기준, 계산방법)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 주휴수당 기준, 계산방법)

리뷰와 팁교육생활 정보 주간휴일 수당이라고도 불리는 휴일수당은 2023년 기준으로 지급요건 대상자가 구분될수 있습니다. 주휴 수당 지급 요건 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기반하여 정해집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통상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주휴 수당은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주차에 결근하여서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나, 일요일에 퇴직한 경우 지급조건에 해당되지않아 받을 수 없기도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아래는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연장근무수당 계산 연장근로시간에 관하여 시급의 1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야간근무수당 계산 야간근무에 관하여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야간근무 및 연장근무 동시 수당 야간근무이면서 함께 진행하여 연장근무일 경우 시급의 2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휴일근무수당 계산 휴일에 일하는 경우 통상시급의 50 이상을 가산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

1 주당 실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4주로 평균한 시간이 15시간 미만2 주중에 입사한 경우3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1일 이상의 결근을 한 경우지각, 조퇴는 해당 사항 없음4 취업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약정한 경우주휴수당 포함 최저 시급 이상 지급 5 주휴일 전날에 퇴사한 경우 예시 월 금 주 5일 근무자가 주휴일 전날인 토요일에 퇴사한 경우

[주휴 관련 행정 해석 변경 : 지침 번호 : 임금 근로 시간과-1736, 제정 직선 : 2021-08-04]이전 해석에서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퇴사로 인하여 지속해서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으나2021년 행정해석에서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를 초과한 다음날(8일 차)의 퇴사로 인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 수당은 발생한다고 변경했습니다.

주3일, 주2일, 주말 알바
주3일, 주2일, 주말 알바

주3일, 주2일, 주말 알바

보편적인 경우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하는데요. 주2일을 하든, 토일 주말알바를 하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알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일 각 8시간씩 총 16시간, 시급 1만원에 일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1만원 times 16시간 divide 5 3.2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므로 주당 알바비는 16만원에 3.2만원을 더한 19.2만원이 됩니다.

월 7시간, 수 5시간, 금 6시간, 시급 1만원 일하는 알바의 경우 1만원 times 18시간 divide 5 3.6만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유의사항

알바의 경우 보통 소규모 사업장인데요. 소규모라서 단순히 알바라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고민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근할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결근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직원이든 알바든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위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다한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해야하는 규정이며, 유급휴업무에 관한 보상을 이론시험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아래는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1 주당 실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4주로 평균한 시간이 15시간 미만2 주중에 입사한 경우3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1일 이상의 결근을 한 경우지각, 조퇴는 해당 사항 없음4 취업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약정한 경우주휴수당 포함 최저 시급 이상 지급 5 주휴일 전날에 퇴사한 경우 예시 월 금 주 5일 근무자가 주휴일 전날인 토요일에 퇴사한 경우이전 해석에서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퇴사로 인하여 지속해서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으나2021년 행정해석에서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를 초과한 다음날(8일 차)의 퇴사로 인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 수당은 발생한다고 변경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3일 주2일, 주말 알바

보편적인 경우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