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모두채움서비스 이용대상
주식 양도세는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주식을 매도한 금액이 매수한 금액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의 주식 양도세는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세 납부 대상은 한국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입니다. 다만, 비거주자는 다음과 똑같은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아니면 증여로 인한 양도의 세무적 특징
상속 아니면 증여로 인한 양도는 일반적인 양도와는 다른 세무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양도의 경우,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교환, 기부, 분할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세율은 부동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상속 아니면 증여로 인한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받은 사람이 그 자산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거주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공급하지 않고, 가족 간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모두채움신고 서비스 이용대상
국세청은 아래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단일물건 양도 납세자에게 신고방법을 안내하여 세액이 자동 계산되는 단일물건 모두채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일물건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 대상 획득 및 양도 실거래가액이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있는 부동산 매년 첫째로 양도한 건물1년 동안 두번 이상 양도할 경우 합산신고 문제 때문에 제외함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분할하여 양도하여 취득일자가 다르거나 일부만 양도되는 건물 제외 홈택스 간편신고 이용 제한 대상 이 서비스 안내문을 받게 되면 홈택스에서 세액까지 자동 계산되는 서비스를 몇 번의 클릭만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단일 건물 이외에 단일 토지도 모두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