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주체는 누구인가 회사인가 근로자인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사전에 기업 내의 근로소득자들이 제시한 소득 세액 공제 증명 서류에 대하여 부당공제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중점 검토할 항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중복공제 여부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수입이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하여 인적공제 여부를 검토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월1일전 사망자와 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1.거주자간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장애인 공제 적용
공제대상 장애인 해당 여부의 판정은 연말해당년도 12.31 현재 경우에 따른다. 다만, 연말 전에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장애 치유일 전날의 경우에 따르므로, 올해 장애가 완치 아니면 치료된 인원은 올해까지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년도 중에 장애인 공제 판정을 받거나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연 20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스스로가 중증환자인 경우에도 병원에서 발급 받은 장애인증명서에 의한 장애인 추가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가장 중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수입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 이상 수입이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조하여 소득금액은 세전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개념으로 이 부분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및 다른 수입이 없이 연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퇴직소득, 이자소득은 발생금액 총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및 양도소득은 필요경비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해당 부양가족의 수입이 확정된 이후 5월 종소세 기간에 경정청구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공제에 따른 가산세 폭탄 주의
특히, 올해부터는 부당 공제로 인한 가산세 폭탄에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세금감면 신청에서 빼야 해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보험금 지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 지난해 의료비 지출액이 100만 원이고 보험금 수령액이 80만원인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는 20만원이 됩니다. 가령 2019년에 의료비 지출액이 100만원이고 2020년에 보험금 80만 원을 수령했다면 보험금을 받은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올해 5월 말까지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 수정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엔 가산세 부담금이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근로사업양도퇴직연금금융등등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 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넘었다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아선 안됩니다.
유형별 증빙자료
다음의 항목에 따라 증빙자료는 해당하는 일 증빙데이터를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병원의 의사에 의해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하는데 영구 아니면 비영구적으로 구분됩니다. 기한이 없는 영구의 경우 매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기한이 정해진 비영구의 경우에는 번거럽더라도 1년에 1회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받는 게 좋습니다. 2023년 1월 15일 오픈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중증환자의 장애인을 제외한 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포함하여 출력 가능합니다.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TIP
지병에 의한 중증환자는 일반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자로 생각하거나, 건강보험상 중증환자 등록한 경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은 병원 의사가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상 중증환자로 등록이나 산정특례 등록 아니면 단순히 중환자실 입원 등이 장애인을 심사숙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 암, 혈관질환혈압 등, 당뇨, 만성신부전증 등의 경우 담당 의사의 판단을 통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받는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혹시나 질병으로 인하여 지속해서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담당 의사 선생님에게 연말정산상 장애인 증명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공제 적용
공제대상 장애인 해당 여부의 판정은 연말해당년도 12.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요건
가장 중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수입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공제에 따른 가산세 폭탄
특히 올해부터는 부당 공제로 인한 가산세 폭탄에 조심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