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직장인 홈택스 사용방법 (ft 환급금 미리 확인)
2022년 연말정산의 시작을 알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3년 1월 15일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수입이 있는 분들은 빠르면 1월, 늦어도 2월까지 연말정산 자료들을 회사에 제출해야 2월 급여에 연말정산 보너스 혹은 세금폭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15일 개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들의 일괄제공 동의만 한다면 회사원들이 증빙서류를 내려받아 본인들이 확인 후 영수증 합쳐 다시 회사에 제출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회사가 직접 동의만 하면 제출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훨씬 수월해 질 예상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절차가 2개로 나뉘어지는데 첫번째로는 회사가 간소화 제출 절차에 동의를 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경우, 근로수입이 500만 원 이상이면 갖고 올 수 없습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수입이 없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만 지출내역을 갖고 올 수 있었고, 1500만 원 정도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도 같이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면 신카, 체크, 현금의 합은 대부분 2160만 원 정도입니다.
즉, 5000만 원의 25 인 1250만 원의 초과금인 910만 원의 15를 공제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전통시장, 대중대중교통 사용량에 대한 공제 비율이 다르고, 전년도 대비 소비가 증가한 경우 추가 세금공제 혜택을 받아 자세한 금액은 제가 계산하기보단 자동적으로 계산되니 직접 하는 거보다는 총급여의 25를 맞출 수 있느냐에 애정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하지 않은경우
이 경우 예전과 동일합니다. 동일해도 매번 잊어버리는 연말정산 방법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자료제공에 동의를 해야 부양가족 자료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의 동의 연관 부양가족들 대부분 최근들어서는 본인 인증수단을 대부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부분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기 소득 세금공제 자료 조회 전 단계에서 나오는 부양가족 동의 방법의 가이드를 따르시면 됩니다.
근무 해당월을 선택합니다. (중도 입사 퇴사자는 해당 근무 기간만 선택) 각 공제항목들을 조회합니다. 내용들을 확인합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세법 연관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의 경우는 조금 복잡한데요.
난임시술 아니면 65세 이상 아니면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 등 특이 경우를 제외한 부양가족의 경우 총급여의 3 이상 되는 초과금의 15를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연봉이 5000만 원 이기 때문에 3인 150만 원 이상이 의료비로 사용되었어야 하며 부양가족 및 배우자의 의료비를 모두 갖고 와서 150만 원이 넘는다면 넘는 금액의 15를 환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의 의료비 합계가 200만 원이 된다면 저는 150만 원의 초과 금액 50만원의 15인 7만 5천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의료비가 140만 원인데 배우자의 연봉이 낮아 총급여의 3가 120만 원이었다면 배우자에게 몰아주었을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디에 몰아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하여 출력하는 방법
처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홈택스에 로그인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연말정산 아이콘이 바로 나타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입니다.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이 있었으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간소화정보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중간에 회사에 입사하였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간소화 정보를 공제받으면 과다공제가 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이런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월별로 간소화 정보를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다음으로 각 공제항목을 클릭한 후 공제항목 내에 공제받지 말아야 하는 지출액이 있다면야 이를 선택 해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15일 개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들의 일괄제공 동의만 한다면 회사원들이 증빙서류를 내려받아 본인들이 확인 후 영수증 합쳐 다시 회사에 제출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경우, 근로수입이 500만 원 이상이면 갖고 올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하지
이 경우 예전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