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기준은 (세대원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기준은 (세대원 월세 세액공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후,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까지 해보겠습니다. 공제신고서 작성이라는게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집은 이미 다. 입력이 되어있기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공제자료 조회부터, 공제신고서 작성, 누락분 추가 입력까지 차례대로 정리하여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쓰는 블로그입니다. 도용 및 재편집을 금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자주찾는 메뉴 편리한 연말정산이나 상단 메뉴 조회발급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들어갑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수익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아니면 그 이후에 홈택스 아니면 세무서 방문하여 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에 이를 모르고 반영했다가 혹시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를 확인했다면 무요건 5월 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가 5월을 넘어 6월부터는 가산세가 일할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수익이 제대로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반영을 연말정산에 하지 않고 을 권장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 저의 블로그 포스트 내에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많이 파악해야 공제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는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150만원을 공제할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만스므살 이하여야 하고, 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혼인 외의 자로 입적한자, 연도 중 죽은 직계비속, 해외에 유학간 직계비속등이 있습니다. 직계전속은 만 60세이상이여야 하고, 부모, 외조부모, 외증외조부모 포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재혼 한 배우자로서 직계존속과 혼인중임이 증명되는 자 등이 있습니다. 단, 직계 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형제,자매는 만20세이하 아니면 만60세이상이어야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합니다. 단,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거입양자는 만스므살 이하여야합니다. 위탁아동은 만18살 미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다른 수익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다른 형제나 자매가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인적공제를 올리는 경우에는 그 해 하반기 인적공제 중복적용으로 공제가 정당한 1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적공제 취소와 함께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반영시에 다른 가족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연도 중 사망, 이혼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은 서로 다름 연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 해당 배우자가 수익이 없습니다.라도 이혼한 당해부터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죽은 경우에는 죽은 부양가족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죽은 해당 년도까지 부양가족공제 및 관련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유형별 증빙자료

다음의 항목에 따라 증빙자료집은 해당하는 하나의 증빙정보를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병원의 의사에 의해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하는데 영구 아니면 비영구적으로 구분됩니다. 기한이 없는 영구의 경우 매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기한이 정해진 비영구의 경우에는 번거럽더라도 1년에 1회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받는 게 좋습니다. 2023년 1월 15일 오픈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중증환자의 장애인을 제외한 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포함하여 출력 가능합니다.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TIP

지병에 의한 중증환자는 일반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자로 생각하거나, 건강보험상 중증환자 등록한 경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은 병원 의사가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상 중증환자로 등록이나 산정특례 등록 아니면 단순히 중환자실 입원 등이 장애인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 암, 혈관질환혈압 등, 당뇨, 만성신부전증 등의 경우 담당 의사의 판단을 통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받는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혹시나 질병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담당 의사 선생님에게 연말정산상 장애인 증명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수익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아니면 그 이후에 홈택스 아니면 세무서 방문하여 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는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150만원을 공제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다른 수익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