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우리의 재테크절세 연봉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과세표준액 연봉 1년간 받는 모든 소득 비과세소득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소득을 의미하며, 식대출장비 등 실비성 급여가 이에 해당 소득공제액 개인별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과세대상금액을 공제할인해주는 총액 과세표준액 세금을 매기게 되는 기준 금액, 연봉이 1억이더라도, 과세표준액이 7천이냐, 5천이냐에 따라 세금은 천차만별이 될수 있어요.


보험 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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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에 관해 납부한 보험료100만 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본인 보험 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도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자녀가 내 이름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올라있다면, 자녀의 보험료도 내 연말정산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단, 어버이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연소득 100만 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녀는 스므살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별도로 100만원 한도로 15를 공제해 줍니다. 사실 보험은 젊은 사람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 실손 보험만 들어도 한도 100만 원을 채울 수 있는 수준이라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연금예금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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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의 경우 IRP처럼 연 최대 400만 원까지 13.2 16.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IRP와 한도가 합산되기 때문에, 만약 IRP로 연 한도인 700만 원을 채웠다면, 연금예금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금예금 역시 5년 이상 납입, 55세 이후 수령, 10년 이상 수령 조건을 만족해야 낮은 세율(3.3%~5.5%)로 연급 수령이 가능합니다.

위 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세액공제받았던 금액에 수익금까지 더한 금액을 대상으로 등등 소득세 16.5를 때려 맞기 때문에 55세 이후 전에 찾아야 할 돈이라면 납입하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기본공제인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세액공제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인적공제를 남편이 받게 된다면 자녀의 세금공제 역시 남편이 받아야합니다. 세금공제 항목인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받게 되는 소득공제 금액과 세금공제 금액을 모두 비교했을 때 부부 중 누가 가져가면 유리한지 미리 계산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인적공제는 중복이 불가능하므로 형제 자매 중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소득공제와 세금공제 모두 수익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IRP 가입하기

교사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IRP와 아래 설명할 연금예금 가입입니다. 교사는 퇴직연금 계좌를 개인형 IRP로 운영하게 되는데, IRP의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연 700만 원 한도연금예금 합산 금액 기준로 16.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50세 이상인 경우 연 900만 원 한도. 계산하면 115만 5,000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1억 2,000만 원 사이라면 13.2를 공제받아 92만 4,000원을 세액공제받는다.

사안은 연 700만 원 한도를 채우기 위해서는 한 달에 58만 원을 납입해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당장 기여금 40만원 내는 것도 버거운데, 58만원을 여기에서 추가로 내야 해야만 되는 건 대단한 부담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먹고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리 그냥 세금 내야겠다

교사 입장에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다. 5년 차 이상의 교사라면 어느 정도는 보험료, IRP, 연금저축, 청약예금 등으로 연말정산 세팅이 되어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로 더 무언가를 하기에는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나마 사실적인 게 현재 월 10만 원씩 넣고 있는 청약통장의 납입금을 월 20만 원으로 늘리고 IRP의 납입금을 다소 높이는 정도다.

이렇게 하면 청약통장으로 48만 원의 소득공제를, IRP로 10만 원을 추가 납입한다면 약 20만 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IRP에 50만 원씩 넣고 싶지만 장래의 주택 마련 계획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전세 대출이 없는 경우에서 전세에 살고 있다면, 월세를 내는 반전세로 형태를 전환하는 것도 절세를 위해 고려해 볼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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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에 관해 납부한 보험료100만 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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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의 경우 IRP처럼 연 최대 400만 원까지 13.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기본공제인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세액공제도 받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