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및 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및 한도

알쓸정보제도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일정, 2022년 달라진 연말정산에 관하여 알아볼게요 1.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전년대비 5 초과 사용 20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소비증가분 22년 사용금액이 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하나하나씩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액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 받을 수 없고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많이 받는 방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많이 받는 방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많이 받는 방법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조금 더 공제 받기 위해 신경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연봉의 25까지 쓰는건 공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 때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이 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용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환급 되는 금액이 그리 크지도 않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편하실대로 사용하시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비율을 올려서 사용하시는게 도움 된다고 생각하시는게 편합니다.

어찌되었든 소득공제 받겠다고 지출을 느는 것은 옳은 생각은 아니고요. 공제 때문에 지출은 배보다. 배꼽이 큰 방법입니다. 지출을 줄이고 저금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 입니다.

소득공제 부양가족
소득공제 부양가족

소득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로 나뉠수 있어요. 앞서 말한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소득이 없는 와이프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이 있는 남편이 가져다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이여도 형제자매는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매번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번 100만원이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각 소득에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는 233만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333만원인 배우자, 자녀, 어버이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 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월세액 세액 공제율 10총급여 5천만원 이하 12 1 517
월세액 세액 공제율 10총급여 5천만원 이하 12 1 517

월세액 세액 공제율 10총급여 5천만원 이하 12 1 517

국민주택 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 계약 계약 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가 똑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에서 15%로 상향되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5% 에서 17%로 상향되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율 난임시술 20 30,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15 20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 대상

한가지 주의할점이 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다음의 지출은 공제요금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함께 주의해야할 점들 몇가지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입사 전, 퇴직 처리 후 사용액은 공제 금액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종업원 개인별 복지카드 사용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할부로 산다는 경우, 구입일에 속하는 연도에 연말정산 전액을 공제합니다. 혼인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가 안됩니다.

중복공제가 가능한 금액들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에 해당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 위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특별세액공제와 함께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많이 받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조금 더 공제 받기 위해 신경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로 나뉠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월세액 세액 공제율 10총급여 5천만원 이하 12 1

국민주택 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 계약 계약 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가 똑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