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알아두면 좋은 정보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중 일부를 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맞는 사용액을 소득에서 공제함으로서 소득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소득세 소득구간을 낮추어 해당되는 세율을 낮춰주는 약할을 합니다. 신용카드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분까지 모두 포함하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5,000만원을 벌었는데 그중 신용카드 등으로 30인 1,500만원을 썼을 경우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연말정산을 위해 세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 구간을 찾아야 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1월12월까지의 연간 총소득금액 비과세소득식비, 보육수당 등 소득공제 를 통해 나온 금액이 해당하는 구간이 됩니다. 소득공제가 많습니다.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되고 환급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1년간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습니다.면 환급액도 0원이 됩니다. 반대로 만약 고소득 직업인데 소득을 적게 신고하여 원천 납부된 세금이 적다면 오히려 차액만큼 세금을 추가납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직불, 직불, 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을 초과해 사용한 부분에 대한 공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신용카드 등 지난해 사용액 대비 5% 이상 증가한 금액은 10%의 공제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설정된 공제율, 사용금액, 총급여액에 따라 개별적으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대중교통과 관련해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객에게 손님에게 고객에게 손님에게 80 공제율이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구하기 예시
이번에는 쩍돈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세하게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rarr 예상세액 계산 rarr 계산결과 상세 보기 rarr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옆의 산출과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각 결제수단별 내역은 간소화 서비스가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었으며, 연봉 8천만 원의 25인 2천만 원공제 제외 금액에 관하여 차감을 해줍니다.
저 똑같은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천9백만 원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차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약 9백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감된 금액에서 항목별로 공제 비율을 곱하여 1347만 원의 공제 가능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연봉 8천만 원은 공제 한도가 250만 원이므로, 25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효율 극대화 방법
첫째,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연 소득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쓰든 상관이 없으니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씁니다. 그렇다면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더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를 쓴다면, 공과금이나 통신비, 보험료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고정비 할인 신용카드를 쓰도록 합시다. 전기료가스요금 등의 각종 공과금, 보험료 등은 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를 같이 씁니다.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 등을 같이 써서 소득공제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같이 쓴다면, 신용카드는 고정비 위주로, 체크카드는 변동비 위주로 결제합니다. 또한 지역화폐카드를 적극 호라용해 소득공제 30% + 캐시백 인텐시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용 소득공제 한도
2023년 소득분부터는 추가공제한도가 통합되어 적용된다고 합니다. 카드사용 소득공제 비교 예시 현금영수증, 문화비 등 다른 상황까지 고려하면 비교가 어려워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때와 체크카드만 사용했을 때로 가정하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위의 표에서처럼 총급여가 3,000만원 이라고 했을 때, 1년간 2,000만원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출했다면 연간 카드지출금액에서 3천만원의 25인 750만원을 제외한 1,250만원에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만큼 소득공제 됩니다.
만약 신용카드만을 사용했다면 1,250만원의 15인 1,875,000원을 소득공제받게 되고, 체크카드만을 사용했다면 30인 3,750,000원실제로는 연간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적용을 소득공제받게 되므로 연간 총급여의 25 를 초과하여 카드를 사용할 경우 25 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사용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 구간
연말정산을 위해 세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 구간을 찾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직불 직불, 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구하기
이번에는 쩍돈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세하게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