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어버이 의료비 세액혜택 (feat자료지급 동의 신청)

연말정산 어버이 의료비 세금감면 (feat자료지급 동의 신청)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일부를 근로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그렇지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대상액은 기본적인 경우에는 의료비총액에서 총보수액 times 3을 뺀 금액이 됩니다. 만약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 원을 초과한다면, 한도초과금액을 계산하여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의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합계액과 비교하여 작은 금액에 700만 원을 더한 후 공제대상 의료비로 정합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계산방법
의료비 세금감면 계산방법

의료비 세금감면 계산방법

의료비 세금감면 계산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의료비 지출내역 연봉의 3 X 15 입니다. 난임시술비의 경우 30 가 적용되므로 난임시술비가 있을 경우는 그 금액만 따로 x 30를 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2022년부터 적용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의료비도 20가 적용되므로 혹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해당 의료비도 따로 계산해 더해주셔야 합니다. 2022년부터 적용연봉의 3가 안될 경우는 그냥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0만원일 경우 90만원 이상, 5,000만원일 경우 150만원 이상 써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5를 세금감면 받으므로 의료비 지출내역 연봉의 3가 100만원일 경우 15만원을 받는다.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편리합니다. 연봉이 3,000만원일 때 의료비를 190만원 썼다면, 190만원에서 연봉의 3인 90만원을 제약 100만원의 15인 15만원을 세금감면 받게 됩니다.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별도의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안 됩니다. 즉 형제 중에 반드시 한 사람만 올려야하며, 그 사람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몰아주기 이해하기

의료비 세액공제를 몰아주기 하는 이유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연봉의 3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데, 보통의 경우 의료비가 그만큼 나오기 어려우므로 소득과 나이제한이 없는 점을 이용해서 가족의 의료비를 하나로 합쳐 조금이나마 받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연봉의 3 이하인 금액은 제하고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봉이 작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 경우에는 90만원 이상가주인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데,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에는 150만원 이상가주인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말그대로 세액공제이므로 내야하는 세금을 차감받는 것이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결정세액내야하는 세금이 0이 되면 나머지 세금감면 금액을 그대로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 차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면 결정세액이 존재하는 가족에게 분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절차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해야 하는 의료기관약국이 발행한 영수증 홈택스에서 공급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부담 내역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자료에서 공급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의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 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상이자의 경우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장애인등록증장애인수첩 사본 등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처음 한 번만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의료비 세금감면 계산방법

의료비 세금감면 계산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의료비 지출내역 연봉의 3 X 15 입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몰아주기

의료비 세액공제를 몰아주기 하는 이유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연봉의 3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데, 보통의 경우 의료비가 그만큼 나오기 어려우므로 소득과 나이제한이 없는 점을 이용해서 가족의 의료비를 하나로 합쳐 조금이나마 받기 위함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