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부양예상 범위는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부양추정 범위는

사회초년생 등 연말정산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거나, 이미 여러차례 경험한 직장인도 연말정산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하게 떠높여서 1년 동안 근로자가 낸 세금을 명확하게 계산하여 더 낸 것은 돌려 받고, 덜 낸 것은 추가로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때 이미 세금을 공제하고 받습니다. 1년 동안 얼마를 벌었고, 어떤정도로 소비할지 또 그래서 얼마를 공제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연간 급여를 대략적으로 환산하여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이죠.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흔히 근로자들이 연봉을 이야기 할 때 세전, 세후 연봉을 이야기하죠?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세전, 세후 연봉이란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소득 소득 계산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소득 소득 계산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소득 소득 계산

이 부분까지 자세하게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제 대상자의 소득은 연 총소득에서 세무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그리고 필요 경비 등 뺀 금액입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소득 소득 = 연 총소득 소득 소득 – (세무 면제 소득 소득 소득 + 분리과세 소득 소득 소득 + 필요 경비)

위 표에서의 연 총소득에는 근로 소득 소득 소득 외에도 금융 소득(이자, 배당), 사기업 소득, 연금 소득, 임대 소득 소득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만약 총소득이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 소득 소득 소득 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생활 3,500만 원이라면 1,050만 원을 제외한 2,450만 원이 근로 소득 소득 소득 금액입니다.

추가 공제 항목
추가 공제 항목

추가 공제 항목

기본 공제를 받는 대상 중 추가로 공제가 가유유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그리고 한부모가정입니다. 인적공제 대상 중 만 70세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경로자 우대로 1인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부모 두분을 부양하다가 과세 연도에서 한 분이 사망하셨을 경우, 추가공제는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인당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녀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4147만원이면 소득금액 30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배우자는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 고려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단,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금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액은 따로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라하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관련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들을 공제해주는 이유는 단순하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 판정 기준

1.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서로 자기의 공제 대상자로 신청했을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자의 공제 대상 배우자 첫번째 당해 연도 소득 소득 소득 금액이 많은 자 첫번째 3. 재혼한 경우 현 배우자가 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 가능합니다. 부양가족관계 기본 공제 대상가주인 직계 비속에는 근로자가 재혼한 경우에,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가 포함됩니다.

소득 소득 소득 및 연령 필요요건 충족 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기본 공제를 받나요? 국민건강보험증으로 공제 1등상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직계 존속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 존속이 독립 생계 능력이 없어 특히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소득 수익

이 부분까지 자세하게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제 항목

기본 공제를 받는 대상 중 추가로 공제가 가유유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 고려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