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요건) 및 다양한 팁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요건) 및 여러가지 팁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부양가족에 관해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무요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에 따라 공제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과 추가공제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어버이 등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기하여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가장과 배우자, 어버이 2명, 자녀 2명의 가족이 5명일 경우 한 명당 150만 원을 공제하여 총 90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받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역시 의료비 공제와 비슷하게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 공제도 소득액이 적은쪽에 몰아주는 것이 낫습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시에 주의하셔야 할 점으로 한쪽으로 몰아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 명의의 가족카드를 사용해야된다는 것입니다. 명의가 다른 본인과 배우자의 카드내역을 마음껏 합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연세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스므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세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소득액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일 수 있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과세표준이 8,800만원인 본인과 4,600만원인 배우자라면 자신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높은 세율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을 한 단계 낮춰진다면 공제 효과는 더욱 크게 적용됩니다.

의료비 공제

이어 의료비 공제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가 넘는 금액에 한해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소 금액을 넘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소득액이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들어 남편의 총급여가 6,000만원이고 아내가 4,000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남편은 6,000만원times3180만원이 넘는 금액부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아내는 4,000만원times3120만원이 넘는 금액부터 의료비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액이 적은 쪽이 최소기준을 충족하기 더 쉽습니다. 만일 이 부부의 딸이 의료비가 15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볼 시 남편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아내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연세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스므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세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적공제를 받을 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부양가족이 지출한 타공제 역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는 본인이 받고, 동일한 자녀의 의료비, 학자금은 배우자가 나누어 받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증빙, 제출준비서류 이중공제 배제 2명 이상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기록된 바에 따라 1명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역시 의료비 공제와 비슷하게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연세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