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배우자, 부양가족공제 제대로 알아보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배우자, 부양가족공제 제대로 알아봅시다

기준연말정산 시 가장 큰 절세 방법 중 하나는 인적공제입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의, 기준, 미리보기 서비스에 관련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 정의 인적공제 기준부모님, 자녀, 배우자 인적공제 미리보기 서비스 인적공제란 사람을 기준으로 해당되는 세액 감면 공제이며,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한 해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의 부담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1. 기본공제와 2.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거 요건
동거 요건

동거 요건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경우 거주지에 독립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경우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따로 살고 있더라도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취업, 분가 등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와 그 밖의 부양가족의 경우 주민등록표 상 동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취학, 요양, 근무나 사업상의 이유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시 퇴거라고 하여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연말 정산 인적 공제 기준
연말 정산 인적 공제 기준

연말 정산 인적 공제 기준

연말 정산을 하면 인적 공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 공제의 기본 기준은 거주자, 거주자의 배우자, 생계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부양 가족이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한 명당 150만 원씩 기본 공제를 받습니다. 기본 공제를 받는 연령대가 70세 이상일 경우 경로 우대자에 해당되어 한 명 당 100만 원 연간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인 경우 연간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1. 기본 공제 1명 당 150만 원 2. 추가 공제 대상 별 배분 3. 등등 사항 거주자가 배우자 없는 여성이며 총 3천 만 원 미만의 소득 금액일 때, 기본 공제 대상 부양 가족이 세대원으로 포함 되어 있을 때, 여성근로인일 때 연간 5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연말 정산 바뀌는 점

2021 연말정산부터 바뀌는 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어려운 시기 소비의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대비 증가한 소비금액에 대하여 10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 사용 해야 받을 수 있는 공제이며 결제 수단, 급여에 따라 한도가 구분 됩니다. 적용 기간 2022년 공제 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금액인 경우 내용 2021년 소비 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10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원래 환원 2020년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증가해 주었던 30만 원을 원래 한도 금액까지 공제 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소득금액 연 100만 원 이하 기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 연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연도에 부양가족이 퇴직금을 100만원 넘게 받았다면, 다른 수익이 없더라도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산 시 제외되는 분리과세 소득의 예를 들자면,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개인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 등등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가 연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추가공제란 부양가족인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에 해당할 경우 추가해 더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돼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인공호흡기 환자 등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lsquo;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rsquo;으로 분류되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lsquo;장애인증명서rsquo;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홈택스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아래의 주소 접속시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성명, 관계, 주민번호를 입력 후 신청시 부양가족 등록이 되는데요, 근로자 및 부양가족 모두가 신청할 수 있지만 자신이 해야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니 해당하는 자신이 부양가족 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거 요건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경우 거주지에 독립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 인적 공제 기준

연말 정산을 하면 인적 공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 정산 바뀌는 점

2021 연말정산부터 바뀌는 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