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QA 퇴직금임대수입양도소득배우자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 QA 퇴직금임대수입양도소득배우자 등

연말정산 관련글은 너무 이해하기도 힘들고, 정리해서 쓰기도 많이 힘들기 때문데 저의 필력으론 다. 표현이 안되어 저도 공부를 할겸 , 네이버블로그 포스트 세무사님이 쓰신글을 참고하여 재 작성해 드리고자 합니다. 퍼온글이니, 원본글을 원하시는 분은 제일 아래쪽 글을 참조하여 봐주세요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는 사람별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보니 부양할 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부가가치세는 거래세이기에 부양가족에 상관없이 거래가 생길 때마다. 과세하고 있는 거고요 연말정산을 주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합니다. 보니 웬만한 자료는 국세청에서 정보를 모아 함께 제대기오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누구인지는 국세청이 알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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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헷갈리기 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방법 자기가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즉 소득자체를 줄여주어 세금이 적용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 특별소득, 그밖의 소득공제를 제외된 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흔히 언급하는 과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잘 이해하는 6 45 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우리가 내야할 세금은 결국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소득세율로 결정됩니다. 소득세율 자체도 과세표쥰이 얼마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세액을 적게 만들려면 돈을 적게 벌던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던가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 기준과 조건은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면 공제한도 50만 원을 해주는 조건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공제한도 50만 원 그리고 여기서 언급하는 근로소득 금액이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가 되려면 총 급여는 41,470,580원 이하여야 하며, 여기서 세금 면제 소득인 월급과 별도로 지급하는 식대나 차량유지비를 더하면 연봉이 되지만 회사마다.

세금 면제 소득의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연봉 금액을 산출하기는 힘듭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 등은 20세가 넘어도 부양가족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외에 유학을 간 자녀도 해당합니다. 지금은 며느리와 사위도 자녀처럼 여기긴 하지면 공제 대상은 아니에요. 다만 장애가 있는 자녀의 배우자도 장애인에 해당하면 둘 다. 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근로자 혹은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 대상이지만 4촌, 6촌 형제자매나 고모,조카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60세 이상이 거나 20살 이하인 경우만 포함합니다.

형제자매와 같이 동거하거나 취업,취학,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 퇴거한 형제자매는 대상이 됩니다. 한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도 형제,다매의 배우자인 제수씨, 형수씨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형제,자매의 소득과 급여 요건이 있습니다.

이중 공제 배제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공제 대상 가족은 둘 중 한명이 선택해서 공제 받으면 됩니다. 부부가 중복해서 각각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국세청 전산이 잘 되어 있어서 자녀 공제나 부모 공제를 각각 받았따면 나중에 잘못 신고했다고 세금 추징을 하고 있어요 기본공제 대상자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헷갈리기 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방법 자기가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 기준과 조건은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면 공제한도 50만 원을 해주는 조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공제 배제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공제 대상 가족은 둘 중 한명이 선택해서 공제 받으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