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6세 이하 및 출생년도는 더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6세 이하 및 출생년도는 더

2023년 1월 18일부터 2022년 귀속분 연말 정산이 시작됩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증빙정보를 다운로드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데요.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이전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좀 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지에 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리즈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첫 번째로 공제금액이 가장 크고, 연말정산의 기본공제 필수 항목인 인적공제에 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에 대하여 철저히 알아보기 전에 연말정산의 기초 단어 및 흐름에 에 대하여 간편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년 동안 실제로 낸 세금과,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 세금을 작년에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내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간 150만원이 해당 연도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는 연 1회에 한하여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 배우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경우에 의하며 배우자의 연간 수입 금액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의 500만 원 이하인 공제 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추가 등록 방법
부양가족 추가 등록 방법

부양가족 추가 등록 방법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정말 과거와 달리 간단히 지출계획 내역을 항목별로 불러올 수 있었는데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위해서 부양가족 정보를 등록해 두면 자신이 사용한 지출계획 목록 외에도 부양가족의 지출계획 내역을 불러올 수 있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진입해 본인인증 로그인 후 좌측 상단의 메뉴바를 누르시면 자료제공 동의신청이라는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게 되면 부양가족의 소득과 세액공제 정보를 근로자가 직접 출력할 수 있기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가장 간소화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 하나하나 다. 출력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장족의 발전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신청 절차도 간단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종합소득이 있는 주민은 위 기본공제 대상자별로 매번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과 형제자매 등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인당 연 150만 원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무요건 연 150만 원을 공제하며 배우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보수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연세 요건

근로자가 배우자 1명, 만 20세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어버이 1명이 있으면 기초 공제 금액은? 본인 150 배우자 150 자녀 300 어버이 150 총 750만 원 공제 가능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보수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500만 원이 있으면 이자 및 배당소득은 합계액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이미 해당금액이 원천징수되었을 것이므로 배우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분들에게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정보를 제대기오염 주기 위해서로 판단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가족의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에 부양가족에게 제공하는 공제혜택을 받지도 못하게 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조회 발급에 마우스를 올리고, 연말정산간소화를 눌러 줍니다.

여기서 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신용카드, 휴대전화, 아이핀이 있는 경우 간단하게 본인인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간 150만원이 해당 연도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추가 등록 방법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종합소득이 있는 주민은 위 기본공제 대상자별로 매번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