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총정리

연말정산 절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총정리

본인의 경우에 따라 절세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소득세액 공제를 더 많이 받는 방법이나 카드,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항목도 많고 복잡한데요. 동일한 금액의 월급을 받아도 연말정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바뀌는 만큼 잘 준비해서 추가로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세금이 부과될 대상의 소득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말정산은 개념을 잘 인지하고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요. 연말정산은 올해 1년 동안의 총 근로소득에서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납부세금을 근로자 스스로가 정산을 통해 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소득에 대한 세금은 1년 동안의 총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빼고 난 후 나머지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 전시관 사용액, 전통시장대중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하반기7sim12월에 지출한 대중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를 넘으면 증가분에 대하여 20 소득공제율도 계속 적용됩니다.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20의 소득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참조하여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을 증가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 합계액은 100만 원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 금액은 20, 1000만 원 초과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000만 원 이하 금액은 15, 1000만 원 초과 금액은 30였지만 지난해 연말정산 때부터 정부가 한시적으로 높인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500만 원)을 넘는 직계 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스스로가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유의할 사항

1. 청년펀드에 가입하고 적어도 3년을 유지해야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년이 되기 이전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 감면 세액의 6.6 상당 추징금이 부과됩니다. 2. 가입기간 중 연소득 8,000만 원, 종합소득액 6,7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중지됩니다. 3. 청년펀드는 투자상품에 해당되기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공제 한도가 과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한도와 주택마련예금 공제금액의 합계액 한도도 400만 원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를 넘어서는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혜택

1. 월 50만 원씩 매번 600만 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납입금의 40에 해당하는 24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 원의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39만 6,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하니 적지 않은 혜택입니다.

2. 청년펀드는 국내증시에 40% 이상 투자하며 나머지 비율은 채권과 지수, 해외주식이라는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의 성향에 따라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합하여 나의 총소득의 25를 초과한 다음부터 비로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총급여가 3,600만 원이라면 25인 900만 원 이상을 사용하여야 그다음 초과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번 사용금액이 900만 원 미만이라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매번 총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구분 없이 계산되며 25를 초과한 다음 금액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다가 25 초과한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 전시관 사용액, 전통시장대중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 금액은 20, 1000만 원 초과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유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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