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탄 인적공제의 의미와 기준
벌써 2022년도가 지나고 2023년도가 됐습니다. 매번 1월이면 직장인들이 가장 흥미진진 갖는 주제가 연말정산인데요. 작년 근로수입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오는 1월 15일 시작되는데요. 근로자가 데이터를 하나하나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데이터를 직접 제공합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150만원이 아니라 추가공제 요건에 해당하면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복사유도 가능한데, 중복공제를 받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75세이고, 장애인 배우자가 없는 여자 세대주라면 추가 공제액은 모든걸 합쳐서 350만원까지 됩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지만 은근히 이런 분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한부모부녀자공제는 중복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신경쓰면 됩니다. 남자는 애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총 4가지가 존재합니다.
1. 경로우대 1인당 100만원이 가능하며,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2. 장애인 본인배우자가족 중 누군가가 장애인세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부녀자 여자입니다. 수입이 3천만원 이하로 여자인데 남편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배우자
배우자의 경우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동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배우자여야 합니다. 즉 사실혼인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에 중간에 이혼을 했다면 배우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12.31일 기준으로 배우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점은 배우자의 경우 소득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월급액 500만원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본인과 비슷하게 150만원 공제됩니다. 인적공제기본공제 항목은 인당 150만원을 기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형별 증빙자료
다음의 항목에 따라 증빙자료집은 해당하는 하나의 증빙데이터를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의 의사에 의해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하는데 영구 아니면 비영구적으로 구분됩니다. 기한이 없는 영구의 경우 매번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기한이 정해진 비영구의 경우 번거럽더라도 1년에 1회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받는 게 좋습니다. 2023년 1월 15일 오픈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중증환자의 장애인을 제외한 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포함하여 출력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이 장애인이 경우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의 장애는 보편적인 장애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연령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미만 부양가족이 수입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 모두 적용 가능 연말정산의 장애인 인정 범위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복지카드가 발급된 장애인으로 증빙자료로 제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상이용사자로 국가유공자증 및 상이용사수첩을 증빙자료로 제출 상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병원의 의사가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기간을 설정한 비영구 장애, 기한이 없는 영구 장애가 있습니다.
3 직계존속
흔히 부모로 대표되는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이 많은 직계존속의 경우 인적공제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칙에 따라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하여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 별거를 허용합니다. 즉 질병이나 취학, 근무형편 등의 사유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허용되지만 하지만 사실상 이는 매우 넓게 해석됩니다. 사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떨어져 사는 이유가 취업을 하여 독립하거나 아니면 결혼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유에 모두 포섭됩니다.
따라서 소득요건과 연령요건만 충족이 되면 따로 살더라도 일반적으로 인적공제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 개별적으로 받을수 있기에 300만원까지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한 자녀만 부모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지난해부터 시행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는 올해도 적용되는데요.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재작년보다. 5 넘게 늘어났을 경우 늘어난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25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에서 20로 두 배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전통시장에서 더 쓴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추가공제
150만원이 아니라 추가공제 요건에 해당하면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3 배우자
배우자의 경우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증빙자료
다음의 항목에 따라 증빙자료집은 해당하는 하나의 증빙데이터를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