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탄 인적공제의 의미와 기준

연말정산 1탄 인적공제의 의미와 기준

직장인들은 1월에 연말정산을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연말정산을 위해서 각종 서류들을 직접 제출했지만, 최근에는 간소화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 가족의 카드사용 내역, 의료보험료 등을 자동으로 자신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소화 정보를 직접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였는데요. 이제는 근로자가 자료 제출에 동의만 한다면,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로 보내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서류제출을 안 해서 좋고, 회사는 출력된 수많은 종이를 취합하지 않아도 되니 정말 서로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 제공에 동의하고, 취소하는 방법, 정보를 제출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죽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Q. 죽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Q. 죽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죽은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죽은 부양가족의 자료제공유되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정보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죽은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는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분증 및 서명직인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부에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적공제의 대상은?
인적공제의 대상은?

인적공제의 대상은?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자녀등 생계를 참여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배우자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단, 사실혼관계는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으로써 해당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양가족 범위 직계존속조부모 및 부모, 직계비속자녀, 입양한 자녀, 형제자매, 수급자기초생활대상자, 위탁아동6개월 이상의 양육 배우자의 부양가족도 인적고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부모, 형제외에 배우자의 부모 형제도 공제 대상자다. 다만, 배우자의 형제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조회 및 취소 방법

중간쯤에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료제공유되던 현황 및 취소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아내, 남편, 미성년가족의 자료 제공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현황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현재 자료 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취소 신청도 할 있구요. 제공유되던 취소 신청메뉴로 들어가서 신청 취소를 하셔도 됩니다. 취소 신청을 할 경우에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결정하시어 취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이 세법 관련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여 발급받고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인적공제의 대상은?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자녀등 생계를 참여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배우자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단, 사실혼관계는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으로써 해당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양가족 범위 직계존속조부모 및 부모, 직계비속자녀, 입양한 자녀, 형제자매, 수급자기초생활대상자, 위탁아동6개월 이상의 양육 배우자의 부양가족도 인적고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부모, 형제외에 배우자의 부모 형제도 공제 대상자다. 다만, 배우자의 형제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자료 삭제 신청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현황을 취소를 하면, 해당자의 전체 자료가 취소되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수가 없는데요. 구조화된 자료, 예를 들어 카드 사용액 혹은 병원비, 보험, 교육비등 지출항목만 취소, 삭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디스플레이 좌측에 보시면 메뉴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액감면 자료 삭제신청 화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죽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죽은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인적공제의 대상은?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자녀등 생계를 참여하는 부양가족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조회 및 취소

중간쯤에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