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와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는 꿀맛 같은 휴식과 건강을 챙겨볼 기회가 보장되고 일터에 복귀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의욕을 생기게 하는 활력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에서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와 연차촉진제도의 악용으로 근로자의 기본 권리인 연차휴가 청구권을 침해하고 미 사용 휴가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조차 연차 촉진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근로자들조차 이같이 관행이 정상적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 번 글에서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연차휴가 및 연차촉진제도, 연차휴가,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공소시효 등에 관하여 공부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해보시기 바랍니다.
권한 위에 잠자는 자는 구제하지 않습니다. 연차촉진제도, 연차수당 등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B의 휴일근무수당 계산
휴일수당은 8시간 이내 혹은 초과근무로 나뉜다고 앞서 말했습니다. 9시간 근무했으니 8시간 하고 초과로 1시간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8시간을 초과하면 공식을 두 개 만들고 합하면 됩니다. 8시간 times 9,569원 times 1,5배 114,828원 1시간 8시간 초과분 times 9,569원 times 2배8시간 초과 시 2배 가산 19,138원 114,828원 19,138원 133,966원 B의 휴일근로수당입니다.
미 사용 휴가의 연차수당 청구권
상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의 연차휴가 및 연차 촉진 내용을 보시면 현실적으로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개정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였어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의 연차수당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권은 발생할까요? 대부분 기업에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할 때 부서 단위, 개인별 잔여 휴가를 스프레드시트 등 시트로 보내 서면으로 휴가 일정을 접수받은 것으로 연차 촉진을 하였으니 그것으로 미 사용 연차는 소멸되어 연차수당 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기업이나 근로자는 생각할 것입니다.
현실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연차촉진제도로 인해 미 사용 휴가 기간에 대한 수당 청구권을 주장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표준 임금 해당월연말 표준 임금 209시간 8시간 미사용 연차일수 평균임금 3개월 급여총액 92일3개월 날짜수 8시간 미사용 연차일수 좋은 기업에서는 상기 계산식에 가산임금 50, 혹은 100를 추가하여 통상평균임금의 1.5배, 2배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B의 휴일근무수당 계산
휴일수당은 8시간 이내 혹은 초과근무로 나뉜다고 앞서 말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미 사용 휴가의 연차수당
상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의 연차휴가 및 연차 촉진 내용을 보시면 현실적으로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개정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