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초과시엔 어떻게 하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초과시엔 어떻게 하지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는데,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서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이 조금씩 달라진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갱신할 경우 1종 면허는 갱신을 위해서 적성검사를 거쳐야 하며, 2종 면허는 단순히 운전면허 갱신만 제때 해주면 되는데,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의 경우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과 경찰서 아니면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단순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모바일버전 나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운전면허증 앞면에 기술된 면허증 갱신기간아니면 적성검사 기간 란에 기술된 날짜를 확인하거나, 교통조사예약 홈페이지인 이파인 의 운전면허 조사 예약 운전면허 조회 를 통해 쉽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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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변경 할 경우

사진변경 할 경우

사진을 변경하여 재발급을 원할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실 방문 신청 시에는 당일 1시간 이내 면허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모바일 IC영문 15,000원 모바일 IC조선어 13,000원 일반 영문 10,000원 일반 조선어 8,000원이 든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신청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과 관련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진변경 안 할 경우

사진변경 없이 과거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재발급할 경우 위에서 안내한 것과 같이 인터넷신청이나 방문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에서 가능하며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메뉴에서 면허증 갱신 메뉴에 들어가 실명 인증 후 접수하면 됩니다. 재발급은 신청완료와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새로운 면허번호가 부여된 면허증이 발행되어 과거 면허증을 찾은 경우라도 취소는 불가하며 면허증 수령지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경찰서 방문 신청 시에는 약 15일 정도 소요되며 임시운전 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신청의 경우에도 재발급 한 면허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시험실 아니면 경찰서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 검사 및 갱신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자료가 없으면 자신의 주거지 근처의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면 적성검사와 갱신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서 자신의 거주지 지역의 운전면허 시험장의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운전면허 시험장에는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 아래의 준비물을 준비하여 방문하셔서 아래의 서류를 작성 하시고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바로 신체검사를 받고, 30분 안에 갱신된 운전면허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구분

운전면허증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종 면허는 3만 원, 2종 면허는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면허의 차이점으로는 1종 면허는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지만 2종 면허는 1년이 지나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최근 오토차량이 대부분인 만큼 2종 면허를 취득해도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재발급 갱신기간이 지나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으므로 2종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과태료

만약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나면 1종 보통의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은 면허가 취소됩니다. 1종 보통면허와는 다르게 2종 보통면허는 갱신기간이 지나면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면허취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단, 70세 이상의 2종 보통면허를 가진 분들은 과태료가 3만 원이며,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종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자는 과태료 30,000원이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납부기관 경과 시 가산금 5를 적용하며, 한 달 경과시마다. 중과산금 1.2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가 가능하며, 체납처분에 의해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진변경 할 경우

사진을 변경하여 재발급을 원할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변경 안 할 경우

사진변경 없이 과거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재발급할 경우 위에서 안내한 것과 같이 인터넷신청이나 방문신청 둘 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 검사 및 갱신운전면허 시험장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자료가 없으면 자신의 주거지 근처의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면 적성검사와 갱신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