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기간 온라인 과징금 알림서비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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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한 갱신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이며,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입니다. 65세 이상 70세 이하인 인원은 5년 주기이며, 70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갱신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절차
운전면허 갱신 절차

운전면허 갱신 절차

운전면허 갱신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아래는 운전면허 갱신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1단계 갱신 시기 확인운전면허증에 기록된 갱신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갱신 시기를 판단합니다. 2단계 준비물 구비갱신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준비합니다. 3단계 신청 방법 선택인터넷, 방문, 우편 중 간편한 신청 방법을 선택합니다. 4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갱신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물과 함께 제출합니다.

5단계 수수료 납부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6단계: 적성검사 및 교육 이수(해당자)연령에 따라 적성검사 및 교육과정을 이수합니다. 7단계: 갱신 완료절차를 모두 마치면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준비물구비서류
준비물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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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신청시 준비물구비서류에 대하여 파악할게요 웹상으로 신청시 사진만 JPG파일로 준비하면 본인증을 통해 빠르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방문접수시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신청서운전면허시험실 혹은 경찰서 민원실에 비치되어있음 신분증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확인 가능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여권용 사진3.5cm4.5cm 2매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이력2종 갱신의 경우 해당없음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관련 정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관련 정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관련 정보

운전면허 갱신 시 연령에 따라 적성검사 및 교육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70세 이상부터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입니다. 치매검사 결과에 따라 치매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갱신기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정 기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갱신을 사전에 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1. 운전면허증 2. 6개월 이내 촬영한 규격 3.5cm 4.5cm 사진 2장 3. 적성검사 신청서 4. 수수료 모바일 IC 21000원, 일반 16,000원 신체검사비 1종 대형 7,000원, 등등 면허 6,000원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은 신체검사장이 없으니 근처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를 이용하셔도 되며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 시에는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운전에서 중요한 시력은 1종은 최소 0.5 이상이면 가능하고 2종의 경우 최소 0.6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검사기간은??

1종운전면허와 2종운전면허의 갱신 및 기간은 비슷합니다만, 2011년 12월 8일을 기준으로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하는 연도의 발급일이라면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 2011.12.09 이후 면허 취득 및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12.08 이전 면허 취득 및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 2종 운전면허 2011.12.09 이후 면허 취득 및 갱신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12.08 이전 면허 취득 및 갱신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 1년 기간 산정 운전면허시험 합격 및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를 가리키며 1월 1일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면허 유효 여부

갱신기간이 지났을 시 무면허가 되는지 여부도 면허 종류에 따라 나뉜다. 적성검사가 필요한 1종과 2종이면서 70세 이상인 경우는 갱신기간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면허시험을 재응시해야하니, 갱신기간과 적성검사기간을 놓쳤더라도 1년이내에 꼭 갱신완료하여 면허를 지켜야합니다.

2종의 경우 적성검사가 없는 단순 갱신이라 얼마나 지났는지와 관련 없이 갱신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면허 취소는 아니더라도 면허 일시정지 상황에 가깝기 때문에 보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간이 지났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갱신완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

운전면허 갱신은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혹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운전면허 갱신의 주된 방법을 알아봅시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유효기간 내에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고, 필요한 경우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갱신 절차

운전면허 갱신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준비물구비서류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신청시 준비물구비서류에 대하여 파악할게요 웹상으로 신청시 사진만 JPG파일로 준비하면 본인증을 통해 빠르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방문접수시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신청서운전면허시험실 혹은 경찰서 민원실에 비치되어있음 신분증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확인 가능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여권용 사진3.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관련

운전면허 갱신 시 연령에 따라 적성검사 및 교육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