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안경구입비, 난임시술비, 신생아의료비 공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조회
근로소득자가 근로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에 관련해서 해주는 세액공제입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을 의료비로 사용하여야 받을 수 있는 공제이므로, 급여가 높거나 의료비 사용액이 낮은 경우 공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급여액의 3를 넘겨야 하므로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줘야 합니다.
실손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공제액에서 차감합니다. 내 돈으로 낸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감하는 시점은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게 된 원인이 된 해당 연도입니다.
즉, 2021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실손의료보험금을 22년에 수령하였다면, 22년도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고 21년도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까지 편집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연말정산 공제 제외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그야말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상해보험 등의 의해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건강기능 식품 구입비용미용 및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실비 보험료 지급받은 의료비 실비실손 보험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세금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실비보상금을 반영하지 않고 의료비 지출액을 모두 세액공제받을 경우 차후 과다공제에 따른 추가 10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실비 의료비 공제가 반영이 안됐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진납세 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철저히 살펴보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하며 부양가족별 정해진 나이, 소득요건이 꼭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 조어버이 포함, 직계 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형제자매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장인, 장모, 조어버이 포함, 손자, 손녀, 자녀, 입양자, 형제자매 가족 중에서 형제 아니면 자매가 부양 가족을 기본공제로 등록하면서 이중 체크가 되며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난임 시술비용 아니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만 무려 20가 적용됩니다. 공제 계획을 살펴보시면 소득공제는 지난해 연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에 공제를 받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주고 있고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직접 차감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증빙자료
거의 모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에는 누락된 의료비 금액에 관하여 증빙정보를 준비합니다. 민감정보로 인하여 포함 국세청 간소화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은 별도로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별도 영수증을 준비하는 사례는 아래 항목들입니다. 치과 교정 및 보철의 경우 최근들어 많이 포함되고 있지만 간간히 누락이 있어 보이며, 안경구입비도 규모가 큰 안경점은 간소화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똑같은 경우 별도로 영수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등록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본공제 대상자를 등록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녀가 엄마의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아빠가 자녀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금공제 불가 언니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어머니의 의료비를 언니와 동생이 나워서 낸 경우, 언니만 의료비 세금공제 적용
단, 의료비 세액공제는 수입이 적은 자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만, 기본공제 대상자는 수입이 큰 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므로, 유불리를 따져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등록하셔야 할 것입니다.근로수입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지출이 원칙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나,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손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공제액에서 차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공제 제외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그야말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상해보험 등의 의해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건강기능 식품 구입비용미용 및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실비 보험료 지급받은 의료비 실비실손 보험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세금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자세히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