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소액체당금)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신청조건
임금이나 퇴직금등을 받지 못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이대지급금제도입니다. 이제도를 이용하면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정부에서 선 지급해 주고 추후 정부에서는 사업장에 청구하여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시간부터 이제도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측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재직하고 있는 분 아니면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자가 해당됩니다.
근로 감독관 지정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지정됩니다. 1주 이내에 근로감독관이 지정되고, 2주 이내에 조사를 위해 참여 요청의 연락이 옵니다. 근로자를 먼저 조사하고, 사장을 조사하게 됩니다. 둘의 의견이 갈리면 3자 대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많이 분주한 직업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너무 불친절하면 항의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우리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공무원입니다. 조사가 진행되고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면 추가 제출이 가능합니다.
의견서 제출의 형식으로 편하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지급금 지금액의 상한액
대지급금 지급액의 상한액은 대지급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대지급금의 경우,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체불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분의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으로 임금,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로 상한액은 700만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대지급금 지급액의 상한액은 대지급금의 종류와 근로자의 연령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제도
국가에서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꽤나 연혁이 오래되었습니다. 예전엔 체당금으로 불리던 제도인데 지금은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대지급금 제도가 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은 199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IMF로 힘들었던 시기 기업도산이 줄을 잇던 상태에서 임금체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정된 것이죠. 대지급금 제도는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의 도산 대지급금과 계속 운영중인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의 간이 대지급금이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퇴직자인지 재직자인지에 따라 퇴직자 간이대지급금과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을 하긴 합니다. 국가에서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니 모든 경우에 지급되진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지급금액도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근로복지공단기업 주소지 관할 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우편이나 온라인 접수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가 가능합니다. 2.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근로자 통장사본, 민사법정법정소송 판결문, 확정증명원, 경영자 확인서 등입니다. 3. 처리기간은 약 2주 이내이며, 지급절차는 임금체불 법정법정소송 법원 제기 소액체당금 신청 체당금 지급 요건 및 금액 확인 체당금 지급 및 경영자 대위권 행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지급금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 전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일
임금이 체불되고,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 임금체불 신고도 하고 간이대지급금 청구 신청도 할 수 있는 건 알았는데요. 이 과정 중에 경험이 없거나,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모르고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퇴사 전에 무조건적으로 준비해야면 좋은 것들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소하고 별거 아니지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서, 임금체불 확인서, 해고 요청서 등 연관된 자료들을 무조건적으로 챙기시는 게 이후에 과정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요청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내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 급여명세서와 같은 서류를 무조건적으로 챙겨두어야 합니다. 사직서를 쓰고 제출할 때는 사직 사유를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라고 꼭 적으세요. 그래야 임금체불 신고를 할 때도 유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절차 전개과정 중 TIP과 생계비 사안을 위한 TIP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성서, 임금체불 확인서, 해고 요청서 등 관련 자료 챙기기 해고 요청서 작성 시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라고 꼭 적기 임금체불 신고를 한 이후, 간이대지급금 신청 과정과 절차가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 급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절차가 진행하는 중에도 조금이라도 좋은 몇 가지 TIP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출석을 할 때 위에서 챙기라고 했던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서, 급여 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꼭 지참해서 출석하시고, 조사가 진행될 때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확인서를 사업주가 안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미리 받지 못했다면 꼭 받아내시고, 사업주가 비협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형사처분 여부를 진정인이 선택할 수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 감독관 지정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지정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대지급금 지금액의 상한액
대지급금 지급액의 상한액은 대지급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지급금제도
국가에서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꽤나 연혁이 오래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