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에게 실업급여직업훈련비 지원
지원대상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자 50인 미만의 경영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후 실업 수당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여러 혜택을 통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자 50인 미만의 경영자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지원대상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인데요.수익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고용보험
기준보수액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보수액과 비슷하게 고용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현실 수익이 아니라 선택한 기준보수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영업자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준보수액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근로자 고용과 자영업자인지를 분류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준보수액을 선택하는 것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만약 자영업자가 근로자 고용으로 신청을 원한다면, 신청서 작성을 위한 화면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 신청 과정은 구체적인 정보를 입력하는데, 자영업자에게는 그만큼 길고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일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위험과 지적 능력에 대한 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는 사업 운영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고용보험 신청절차
1. 실업 수당 신청 1 방문신청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합니다. 2 인터넷신청 로그인하기 개인서비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신청서 작성하기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0000 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