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자 산재보험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스토리부자 산재보험은 직장에서 일을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근무중에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꼭 들어야하는 4대 보험 중 하나이니 업무 중에 다친 경우라면 지원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방법과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요구사항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신청방법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서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다른 회원가입 없이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재활서비스
작업능력 회복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재보험이 제공하는 이와 유사한 보상은 모든 형태의 업무와 연관된 사고 및 질병을 포함하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처리 중 발생한 사고나 직장에서 유발된 질병으로 인해 손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산재보험의 주요 보상 조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신분증 사본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산재보험 신청 시 위와 같은 서류들이 준비되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여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각각의 서류가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하므로 주의 깊게 정밀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보험의 보상범위는 근로자가 업무 처리 중에 발생한 사고와 질병에 대한 치료비용과 임금 손실, 그리고 장기적인 장해나 사망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산재보험의 주요 보상 범위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업무 중 다친 근로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그 비용은 산재보험이 직접 의료기관에 지급하므로 병원비 부담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활 유지를 위해 지급됩니다. 업무 중 다친 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남아 노동력이 감소된 경우에 대한 보상입니다. 치료 후 상시적이나 수시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처리 중 사망하거나 사망으로 추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족들에게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직업 재활 급여
장해급여,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자나 장해급여를 받는 산재노동자 중 타직장의 취업을 위해서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급
산재보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산제보험의 보장 범위는 우리들이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광범위하게 보장되어 있어 출퇴근 중이나 회사의 행상에 참여하여 발생한 사고와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 등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범위까지 보장을 하고 있으니 받으실 수 있는 보장이 있으면 노치지 말고 꼭 받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의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보험가입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혹은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혹은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 보상 종류
산배보험 보상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 목적에 따라 산재보상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인정이 되면 받을 수 있지만 승인전까지는 치료비 등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산재승인이 나면 먼저 부담한 치료비 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일을 합니다.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신체장해에 대한 보상으로 장해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장해진단서는 요양이 완전한 후 당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휴업급여는 치료기간동안 받지 못하는 임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다른보상배상이 있을 경우에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업재활서비스
작업능력 회복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사본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업 재활 급여
장해급여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자나 장해급여를 받는 산재노동자 중 타직장의 취업을 위해서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급산재보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