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방문요양보호사 4대보험 공제 기준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재가 방문간호 보호사 4대보험 공제 기준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원이 입사하게 되면 요건 만족 시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직원이 입사했을 때 4대 보험은 언제까지 가입을 해야 하며, 반대로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상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행하는 사회보험으로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되는 사회의무 보험입니다.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등에 대비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된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무조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라면 급여 지급 전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대신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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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7시간씩 1주 14시간 2개월 근무할 경우

주말 7시간씩 1주 14시간 2개월 근무할 경우

토, 일 7시간씩 1주간 14시간을 일하는 2개월 단기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x4.35주로 61시간(60.9시간)이 되므로 60시간 이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단, 고용보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가입 제외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무시간에 연관 없이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가입해야 할까요?

아르바이트생은 정규직이 아니라서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정규직, 파트직아르바이트생을 구분하여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라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에 속하기 때문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무시간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처음 아르바이트생은 단시간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로 구분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 40시간 미만, 4주 160시간 미만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 15시간미만, 4주 60시간 미만입니다. 근무시간별로 아래와 같이 4대보험 가입의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는?

그럼 초단시간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신고는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로 판단됩니다 4대보험이라는 제도 자체가 대한민국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근로자라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개월동안은 별도의 4대보험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4개월차에 접어든 순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이 때, 4개월차에 접어든 날을 기준으로 근로자 취득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직원 4대보험 가입과 상실신고

직원이 입사하거나 퇴사하게 되면 4대 보험 가입과 상실신고는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지연 신고 시 과태료는 없으나, 늦은 기간만큼 보험료를 익월에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기한을 어겼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자격취득과 상실신고는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은 근무시간별로 가입한다

근무 시간별 4대보험 가입 구분 산재보험은 일합니다. 다쳤을때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이라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산재보험은 가입시켜주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무시간이 짧던 길던 3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시켜 줘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끝나고 나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4주동안 60시간이상 근무하거나 1주 15시간 일하면서단시간 근로자 3개월이상 근무하면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병원갔을때 의료보험을 적용받아 병원비를 적게내는 이유가 건강보험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4주동안 60시간이상 근무하면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은?

4대 보험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급여 외 추가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로 실수령액이 낮아지는 걸 원치 않아서 쌍방의 합의하에 근로자의 개인사업소득세 이유로 3.3만 제외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사업주에게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대 보험 가입기준에 따라 가입 조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미가입 시에는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과징금 및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릅니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4대 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을 경우 산재 시 그리고 실업 시 보험 혜택을 받기 힘들 수 있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미가입 시에도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은 상단의 4대 보험 총정리 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말 7시간씩 1주 14시간 2개월 근무할

토 일 7시간씩 1주간 14시간을 일하는 2개월 단기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x4.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가입해야

아르바이트생은 정규직이 아니라서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와 일용

그럼 초단시간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신고는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