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악지형 납부기간, 부과기준, 계산까지 한 번에 끝내기

재산악지형 납부기간, 부과기준, 계산까지 한 번에 끝내기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납부하는 세금 중 재산세는 국민이 가진 재산에 부과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문득 나라가 해준 것도 없습니다.면 뭘 내라고 하는거야?라는 영화의 명대사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하듯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상 국가의 조세법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과 세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아래의 모든 세금관련 정보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위택스 웹페이지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와는 다르게 중앙행정부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세금이 아니라 지방세로 분류되어 시군세에 속하는 보통세입니다. 즉, 재산세를 부과하는 행정기관은 국세청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거주하는 곳의 시군구청이 됩니다.


재산항목별 재산의 모습 세율
재산항목별 재산의 모습 세율

재산항목별 재산의 모습 세율

각 재산의 모습 부여 항목의 과세표준을 알았다면, 이제 그 항목에 대한 재산세율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재산부여 대상별로 각각의 관련 세율이 정해져 있어서 과세표준만 알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재산의 모습 부과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토지재산은 종합합산토지와 별토합산토지 등에 따라 그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단락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재산에 대해서는 특히 4절차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0.1에서 4까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용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별장으로 등록된 주택은 4의 재산세율로 계산되어 무겁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재산의 모습 납부기간 항목별
재산의 모습 납부기간 항목별

재산의 모습 납부기간 항목별

토지와 건축물 등 재산의 모습 부과대상의 종류에 따라 납부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9월16일부터 30일까지로 2가지 기간을 설정해 납부하게 되어있으며, 세부일정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단, 주택의 재산세는 20만원이 초과할 경우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하여 세액 납부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제는 무엇?

재산의 모습 납부금액을 확인할 때 무조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세부담상한제입니다. 재산의 과세표준을 판단하는 공시지가 혹은 시가표준금액의 급상승으로 인해 당해 납부해야 하는 재산의 모습 금액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당해연도의 재산세액이 전년도의 세액보다. 일정비율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것이 바로 세부담상한제라고 하는 세금조정비율입니다.

3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

위에서 재산세액을 구했다고 전부 끝이 아닙니다.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이 있는데요.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세금이며, 재산세의 20가 과세됩니다. 도시지역분은 도로개설유지 및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이 실시되는 도시계획구역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집 주소가 시 지역에 있다면 아마 재산세에 도시지역분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지역분은 주택 재산의 모습 과세표준 0.14가 과세됩니다.

재산의 모습 납부기간

재산의 모습 납부세액이 본세기준 250만 원 초과인 상황에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신용카드 할부 등도 이용 가능합니다. 재산의 모습 절세 알아보기 재산세는 매번 6월 1일 기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인원은 재산의 모습 납부해야 합니다. 6월 1일 소유한 후, 6월 10일 소유권이전이 됐더라도 6월 1일 당시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 매도인 가씨가 2023년 5월 15일 매수인 나씨와 주택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보통 잔금을 치르면서 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이전함으로 매수인 나씨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23년 5월 25일이라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는 매수인 나씨 이므로 매수인 나씨 앞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토지 용도에 따른 재산세액

다른 재산항목과는 다르게 토지는 종합합산대상과 별도합산대상 그리고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합산대상은 별도합산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즉, 아직 크게 효용성이 없는 토지로 분류되는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건축물이 세워져 있거나 공장이 세워져서 경제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땅을 말합니다. 별도합산대상 토지에 적용시키는 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마무리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공장용지나 과수원, 전, 답 등 의 토지를 일컷는 말로 용도에 따른 세율은 이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세에 속해있는 재산세에 대한 정보를 총정리 해봤습니다. 아직 재산의 모습 납부기간이 아니라 이 세금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지만, 미리 납부해야할 세액을 찾아보고 대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항목별 재산의 모습

각 재산의 모습 부여 항목의 과세표준을 알았다면, 이제 그 항목에 대한 재산세율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모습 납부기간

토지와 건축물 등 재산의 모습 부과대상의 종류에 따라 납부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담 상한제는 무엇?

재산의 모습 납부금액을 확인할 때 무조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세부담상한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