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 퇴직금 과세 환급 절차 (퇴직소득 수익 중간정산 특례)

정년퇴직자 퇴직금 과세 환급 절차 (퇴직소득 수익 중간정산 특례)

정년퇴직자분들이 퇴직금 과세 환급에 대한 문자나 이야기를 듣고 문의를 주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세금이 환급된다고 하니 무언가 솔깃한데요. 어떤 내용인식 확인하시고 또 해당하신다면 특례활용 이용 신청을 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정년퇴직 후 퇴직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사실 이 말에는 일부분 사례는 맞고 일부분 사례는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을 하자면 ”중간정산을 받은 퇴사자라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 맞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정년퇴직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가 아닌 일반 퇴직자라도 중간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 소득 중간정산 특례를 통해 정산을 할 수 있는 제도로 퇴직 후 5년 이내라면 특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행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행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행

기본사항 같은 것을 입력한 후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시트로 넘어갑니다. 세무서에 납부해도 될 정도로 완벽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기본정보와 함께 세금이 계산되어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징수 의무자는 기업 이름과 기업 도장을 날인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또 신고 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명세에 나오는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퇴직금과 근속기간에 따른 세금이며, 만약 퇴직연금계좌에 전액 이체하는 경우 차감징수세액이 ”0”원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감원천징수세액만큼 퇴직 시 세금을 공제해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서에는 모든 답이 있다
세무서에는 모든 답이 있다

세무서에는 모든 답이 있다

물론 퇴직 후에도 특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개념이기 때문에 5년 이내까지는 개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준비는 아래와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무 전문가 사무공간에 위탁하는 경우 수수료가 나가지만 세무 전문가 사무공간에 맡길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 소득 합산신고로 세무사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기를 권합니다. 종합소득과세 신고기간 등 세무서에 업무가 극도로 몰리는 기간에는 처리기한이 3개월까지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빠르면 1개월 이내 늦어도 3개월 안에는 처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 과세 계산
퇴직금 과세 계산

퇴직금 과세 계산

퇴직소득은 정률공제에서 차등공제로 과세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퇴직소득 소득 세액산출 = (환산보수 – 환산보수 공제) times; 기본세율 divide; 12 times; 근속연수환산보수 =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 공제) divide; 근속연수 times; 12이연퇴직소득 소득 세액 산출 = 신고대상세액 times; 계좌입금자본 divide; 퇴직급여(최종분 퇴직급여)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연도별 퇴직소득 소득 세액 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불가능하다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퇴직금 지급기일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특례를 감안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다소 대점은 회사에서는 퇴직 시 퇴직금만 계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더욱 회사에서는 특례시스템 적용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리스크를 안고 진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퇴직금에 대한 신고가 다.

퇴직금 수령방법

만 55세 이하라면 IRP계좌를 통해서만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일시금 혹은 IRP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IRP계좌를 어플로 어렵지 않게 개설할 수 있는 글을 첨부해 놓았으니, 참고하셔서 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IRP계좌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말합니다. 퇴직금을 은퇴할 때까지 연금계좌에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전용계좌입니다.

퇴직금 받지 못했을 경우 대처방법

마지막으로 퇴사한지 2주가 넘었는데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대처방법에 관련해서 알려드립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고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회사측에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연락을 주게 됩니다. 그래도 회사측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관하여 민사소송으로 고소하여 강제로 퇴직금 집행을 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만일 고용노동부와 기업 측에서 협의 후 진정신고를 취소해야하는 조건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회사를 대신해 전체 퇴직금에 관하여 7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행

기본사항 같은 것을 입력한 후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시트로 넘어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세무서에는 모든 답이 있다

물론 퇴직 후에도 특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퇴직금 과세 계산

퇴직소득은 정률공제에서 차등공제로 과세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