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입인지 인터넷 구매 셀프등기 필수

정부수입인지 인터넷 구매 셀프등기 필수

아래 내용은 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 본보기 라는 국세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관련자료 링크는 다시 검색을 하여 걸어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 중 박스안에 있는 내용은 자료에서 발췌필요한 부분만 한 것이고, 표시는 제가 이해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부가설명 드리는 내용입니다. Q. 인지세 납부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A. 인지세 납부는 기본적으로 전자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첨부종이문서 혹은 첩부전자문서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다하게 됨 인지세 납부방법은 종이인지 구매, 전자수입인지 구매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면 됩니다.

전자수입인지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있습니다. 종이문서용은 구매 후 출력하여 종이문서들계약서 등에 끼워넣으면 됩니다.

인지세와 달리 증지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승인이 표시되어 있는 증서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지세와 뭐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세금을 가지고 가는 주체가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자체와 대법원에서 가지고 가는 세금이라는 점이 틀린 것이네요.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취득할 때, 지자체에 낼 것이고, 등기할 때에 등기소에 내게 되는 것이 됩니다, 대법원에서 발행하는 증지는 최고법원 수입증지라고도 한답니다.


전매 가능한 분양권 매수 시
전매 가능한 분양권 매수 시

전매 가능한 분양권 매수 시

권리의무 승계전매 계약서도 분양계약서와 비슷하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이므로 과세대상입니다. 최초 분양 이후 두 번의 전매를 거쳐 최종 매수한 경우,총 65만 원 전자 수입인지원본 필요

분양 계약 시 갑과 을이 연관하여 인지세 15만 원 납부 첫 번째 전매 시 을과 병이 연관하여 인지세 15만 원 납부 두 번째 전매 시 병과 정이 연관하여 인지세 35만 원 납부 최종 매수자는 등기 시점에 계약서와 함께 3장의 정부 수입인지 원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인지세를 미납한 경우 30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최종 매수자는 꼭 이전 계약에 의해 납부된 정부수입인지 원본을 매도자로부터 양도받아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기준 및 가산세
인지세 납부기준 및 가산세

인지세 납부기준 및 가산세

청약 아파트 분양가가 1억 초과10억 원 이하라면 15만 원의 인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35만 원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인지세를 납부할 경우는 가산세가 100%입니다. 6개월 이내에는 200%, 그 이후로는 300%가 붙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내야 할 수 있어 주의를 필요합니다.

중도금 대출 실행 시

인지세법 제3조 2항에 따라서 금융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따라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인지세법 제1조 2항에 따라서 금융기관과 채무자 간 공동으로 파일을 작성하게 되므로 채무자는 중도금 대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50만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중도금 대출 시, 총 15만 원에서 7.5만 원은 채무자 부담, 나머지 7.5만원은 금융기관 부담합니다.

납부방법과 세액

이는 인지세와 역시 다르게 각 지방정부 별로 수입증지 조례를 개별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각 자치구별로 수수료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입니다. 최고법원 수입증지는 다. 같겠지만요. 증지세도 인지세와 비슷하게 증명을 받으려는 증서에 예전에는 우표 같은 것을 더덕더덕 붙였지만, 지금은 스탬프 도장 찍듯이 찍혀서 나오면 납부한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인지세와 증지세에 대한 개념과 납부에 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결국 인지세, 증지세 해서 걷어가는 세금은 공증과 같이 작성자가 내미는 계약서와 같은 증서들을 정부기관에서 정식으로 인정해 주는 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장 찍어주고 돈 달라고 하면, 모양새가 좀 그러니 인지세니 증지세니 해서 도장 값 대신해서 받는 세금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매 가능한 분양권 매수

권리의무 승계전매 계약서도 분양계약서와 비슷하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이므로 과세대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인지세 납부기준 및 가산세

청약 아파트 분양가가 1억 초과10억 원 이하라면 15만 원의 인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 실행 시

인지세법 제3조 2항에 따라서 금융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따라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