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우울증불안장애공황장애스트레스으로 인한 퇴사 산재처리
산재보험 치료기간 연장 진료계획 제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선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치료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치의 판단에 따라 근로자의 상병 경과, 향후 치료 예정기간 및 치료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산재보험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1.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재근로자의 상병 경과, 치료 예정기간 및 치료 방법을 서술한 진료계획서 를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담당지사는 근로자의 거주지 기준이 아니라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 니다. 의료기관에서 제출해 줘야 하기 때문에 산재근로자는 요양기간이 종료되기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주치의와 면담하고 현재 상황을 충분히 알려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주치의에 그러므로 연장 신청 접수에 미온적인 곳도 있고 산재근로자 입장에서 최대한 연장해 주려고 애쓰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과 주치의가 연장에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태도라면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희망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산재처리 시 불이익 산재보험료 인상 여부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은 사업장별로 납부한 과거 3년 간의 산재보험료 합산하여,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 대비 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재보험금의 합계액의 비율이 어느정도로 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지만 특히 그 비율이 85를 초과하게 되면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이곳에서 산재보험료율 인상 시 계산되는 산재보험금 합계액에는 가장 흔한 산재인 업무상 질환 및 출퇴근 재해는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업무상 사고만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므로 기업 혹은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가 너무 자주 발생한다거나 엄청나게 큰 보험금이 지급될 만한 산재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산재보험료 인상은 실제로 생겨나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상처리 근로자 주의사항
공상처리 합의에서 보상액은 회사내규나 산재처리로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런 기준으로 제시된 금액은 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금액인 경우가 많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산재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대로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급적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요양기간산재처리 한 경우 법적으로 요양기간을 보장해 주지만, 공상처리의 경우 기업 측과 합의 본 기간은 완치 이전 업무로 복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요양기간을 산정하도록 합니다 2. 후유증상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이 악화한 경우 산재처리 시에 는 재요양이라는 제도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 다.
이유불분명한 치료 기간
산재처리 서류 중 의사분이 작성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에는 환자 치료기간이 항목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육체적인 질병과 달리 정해진 치료기간이 없습니다. 증상이 심해질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어서 치료 기간이 불명확하죠. 해당 서류를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분에게 보여주니까 치료기간이 무요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기간이 있어야 산재급여가 그 기간 동안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기간이 불명확하면 산재처리가 신청이 되고 확정이 되었어도 수급이 안될 수도 있다고 했죠. 다시 병원에 찾아가 치료기간을 정해줄 수 없냐고 물어보니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1.가장 큰 주의점은 승인 날짜가 종료되기 7일 전까지 연장을 위한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점입니다. 산재근로자는 이 날짜를 잘 확인해서 의료기관에 먼저 연장 요청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날짜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알아서 연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2. 연장을 위해서는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착실하게 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료 효과가 계속 있다는 점이 자문의사들 에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면 산재 승인기간 동안에 물리치료나 운동치료 같이 매일 가서 받을 수 있는 치료도 최대한 착실하게 참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3. 본인의 상태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현재 다니는 의료기관에서 연장에 미온적이라면 전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원은 근로복지공단 직영 병원으로 가는 것이 연장에는 더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리 절차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 시 불이익 산재보험료 인상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은 사업장별로 납부한 과거 3년 간의 산재보험료 합산하여,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 대비 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재보험금의 합계액의 비율이 어느정도로 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지만 특히 그 비율이 85를 초과하게 되면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상처리 근로자 주의사항
공상처리 합의에서 보상액은 회사내규나 산재처리로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기준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