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주 조회 차량번호조회 하는 법 총정리(무료)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고철처리 해버리게 된다면 차에 대한 세금이 계속 부과되실 것이며,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사항도 계속 유지를 하셔야 하죠. 이렇게 합법률적인 절차를 거쳐 차량폐차를 하셔야 하지만 대부분 직접 경험을 하지 못해 보셨기 때문에 종합적인 과정 및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정비소 직원분들이나 딜러분들에게 위임을 하여 처분을 하시곤 하는데요. 이럴 경우 수수료가 얼마나 어느정도로 발생되는지 알지 못할뿐더러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손해를 온전히 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합법적으로 자동차 폐차를 하는 방법 및 절차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번거지, 자동차 소유자,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저당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또, 차의 단순한 차종과 용도, 색상, 최초 차량을 등록한 일자와 연식 등이 기본적으로 적혀 있으며 소유자의 이름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가 갖고 있는 중요한 기록 중 하나가 바로 차량의 소유권의 변화를 표기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자동차를 개인 재산의 일종으로 보고 이 차량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구분하고 중고거래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의 기록, 체납으로 인한 압류처리를 하게 될 때에도 그 차량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매로 나온 차량을 구입하고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게 되면 전 주인이 차량을 언제 구매했고 어떠한 식으로 압류 처리를 받고 자신이 사게 되어 있는지가 세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중고차 구매 전, 확인사항
중고차 구매 전,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한 뒤 추가로 더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해당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나 사고이력, 체납된 세금 등을 확인한 다음 구매해야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생길 수 있는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하려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황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혹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혹은 요청 혹은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침수사실이나 사고이력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수수료 및 결제
자동차 등록번호 차량조회와 소유주 조회에는 일정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조회할 정보의 개수에 따라 다르며, 신용카드나 휴대폰을 통한 결제가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최소 3개타인 동의 혹은 5개타인 미동의 이상의 항목을 선택하여 결제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차량조회와 소유주 조회를 위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손쉽게 차량의 정보와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서울특별시에서는 과태료통합조회 서비스를 오로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및 전용차로위반, 차동차 연관 등등 과태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과징금 통합조회의 차량번호 조회하기 를 선택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와 인증을 진행합니다. 4.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조회 및 발급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 조사 신청 클릭하기 민원신청을 하면 근무시간 내 3시간 안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당일 확인이 가능합니다. 3.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입력하기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입력 후, 그 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혹은 법인 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때,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공개와 자동차 등록내역 표시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필요에 따라 마음먹고 선택하면 됩니다.
4. 수령방법 선택 및 열람하기 수령방법 선택한 후 온라인 열람으로 한 뒤에 발급 부수를 정하고 민원신청을 하면 원부 조회가 완료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열람은 발급받은 자료를 열람하는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량 번호 조회 방법
1. 자동차 365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3. 주요서비스에서 통합이력조회를 클릭합니다. 4. 본인차량 조회, 타인차량정보 조회 소유자동의, 타인차량정보 조회 소유자미동의 중에서 필요한 것을 클릭합니다. 5. 참고로 통합 이력 정보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이 나오는데 필요합니다.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6. 본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하며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7. 회원 혹은 비회원을 선택하고 간편인증, 휴대폰, 금융인증서 등 중에서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인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번거지, 자동차 소유자,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저당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구매 전, 확인사항
중고차 구매 전,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한 뒤 추가로 더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및 결제
자동차 등록번호 차량조회와 소유주 조회에는 일정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