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인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방법 및 제출 기간

카카오톡 인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방법 및 제출 기간

2023년 중도퇴사자인 나는 지난 5월 홈택스로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했다. 연말정산 시기인 1,2월에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무요건 셀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케이스는 다양한데, 중도퇴사자이면서 퇴사 처리 때 받은 중도퇴사자용 원천징수영수증에 원천징수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환급받았다면 안 해도 됩니다. 중간 정산에 해당되는 퇴직정산으로 세금 정리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결정세액이 나와 있으면 자신이 더 받아낼 게 있다는 거니깐 꼭 신고해 받아야 합니다.

이 시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업체 광고도 많이 뜨는데 애매하게 수수료 떼이지 말고 꼭 셀프로 하길 정말 쉽습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다소 중도퇴사자만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을 따로 한다고 알고 있었으나 계속근로자도, 이직한 사람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원칙대로 진행할 경우 퇴사자에게 일어나는 불이익
원칙대로 진행할 경우 퇴사자에게 일어나는 불이익

원칙대로 진행할 경우 퇴사자에게 일어나는 불이익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퇴사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해당 시기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지 않아서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신고 항목을 모두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자의 경우 퇴사할 당시 공제받지 못한 내역에 대해서는 퇴직한 근로자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요.

2022년 12월 31일에 퇴사한 근로자가 2023년 1월 1일 이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다면, 새롭게 입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입사한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을 제공한 내역이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해 줄 의무도 없고 해 줄 수도 없습니다..

퇴사할 때 직장에서 중도 정산
퇴사할 때 직장에서 중도 정산

퇴사할 때 직장에서 중도 정산

연중 퇴사한 후 구직 중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는 중도 퇴사자가 퇴직하는 달에 해당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즉, 회사가 퇴사자의 마지막 월급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 환급금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개인의 지출계획 내역을 알 수 없어 대부분 회사에서는 퇴사자의 기본공제만을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같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나중에 따로 직접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 진행 2월 말까지
연말정산 진행 2월 말까지

연말정산 진행 2월 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세금공제 신고서 등의 정보를 제출받은 후 2월 한 달간 연말정산을 진행 및 검토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연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게 되는데요. 근로자는 해당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정산 내용에 오류나 누락 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절차라고 그냥 넘겨서는 안됩니다. 위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누락이나 오신고로 인한 책임은 모두 근로자 본인에게 있기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검토하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을 마치고 근로자의 연말정산 내용이 확정되면 2월분 급여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되게 됩니다. 원천 징수된 세급보다. 연말정산한 세금이 많을 경우는 그 금액만큼 급여에서 차감되어 지급받고, 반대로 연말정산한 세금이 적을 경우는 급여에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

근로자는 1월 중순경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관련 자료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다운 받아 인쇄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월세 세금공제 자료나 안경, 교복 구입비 등의 자료집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기간 5월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신고서 신고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통 연말정산은 그 한 해의 총결산을 모두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중도퇴사자, 미취업자들은 소득 세액공제정보를 조회할 때 꼭 자신이 재직한 기간의 월만 체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유는 연말정산은 근로수입이 발생한 시기를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잘못해서 12월까지 모두 체크하게 되면 과다.

자주 묻는 질문

원칙대로 진행할 경우 퇴사자에게 일어나는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퇴사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해당 시기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지 않아서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신고 항목을 모두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할 때 직장에서 중도

연중 퇴사한 후 구직 중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진행 2월 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세금공제 신고서 등의 정보를 제출받은 후 2월 한 달간 연말정산을 진행 및 검토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